- [일간제주TV]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2024년 1월 18일 제11화 3부 방송
- 양지훈 일간제주 편집국장 진행, 일간제주TV‘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고정 패널로 출연
- 허용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4.3평화재단 이사진들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한 논란...양측 모두 겸허하게 반성하고 소통에 나서야!!
- 허용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3평화재단이 제주도 산하 기관이라는 오만한 자세 버려야!!”
- 허용진 “4.3재단에 매년 국비와 도민혈세 들어가...투명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
제주 대표적 인터넷신문인 '일간제주'와 유튜브 방송 '일간제주 TV'는 2024년 1월 18일 허용진 현(現)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하 허용진 위원장)과 시사토크쇼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제11화 3부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최근 제주지역 최대 논란인 ‘제주 4.3평화재단 갈등’과 관련해 민선8기 오영훈 도정과 4,3평화 재단 측 이사진들에 대해 소통이 부족하다며 동시에 질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4.3평화 재단을 도 산하 기관으로 인식하는 오만한 자세를 버릴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제주도와 첨예한 갈등에 서고 있는 4.3평화 재단 이사진들에 대해서 적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이번 제11화 방송은 일간제주 양지훈 편집국장이 진행하고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에 대해 허용진 위원장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가 협력하여 기획·제작된 시사토크프로그램인 '허용진의 “제주 사이다”는 유튜브를 비롯해 다음과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동시에 올라간다.
[일간제주TV]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2024년 1월 18일 제11화 3부 방송
![▲ [일간제주TV]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2024년 1월 18일 제11화 3부 방송ⓒ일간제주](https://cdn.ilganjeju.com/news/photo/202402/121586_138964_1033.jpg)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해 11월 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갖은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재의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에 주요 포인트가 있다.
이전까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후보자를 선발한 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평화재단 이사회에서 의결 후 제주도지사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사장 임명이 이뤄졌지만 조례의 개정이 이뤄지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러한 조례개정 사유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성’ 강화를 들었는데, 이는 이전부터 평화재단의 경영 및 투명한 운영의 부재와 중장기발전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왔음에 의해 지사가 임명하는 상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해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 추진 소식에 대해 제주4.3평화재단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고희범 이사장을 비롯해 오임종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이 이사장 직무대행 자리에서 연이어 물러나는 강수를 뒀다.
이들의 조례개정 반대 주장은 만약 해당 조례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4.3평화재단 이사장의 자리에 지사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되면서 4.3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즉, 정치적으로 4.3평화재단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제주의 아픔 ‘4.3’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 나왔다.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장을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는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러한 각고의 논란이 이어져 왔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국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 의거해 오는 3월 선임되는 신임 이사장은 제주도지사가 직접 임명하게 된다.
수정된 조례안에서 논란의 핵심이던 이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 내용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견을 듣도록 도지사에 책무에 반영하고,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 제출한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이사장을 최종 임명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듣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의무화'를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논란이 된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했다.
반면, 이사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면서 '경영성과 등을 고려한다'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이사들에 대한 최종 임명권은 제주도에서 제출한 안대로 도지사가 아니라 이사장으로 명시됐다. 이사 인선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모절차로 이뤄진다.
다만, 이사진 구성의 경우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15명 이내로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연직 이사 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전환하고, 도민의 보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도 평화재단에 대한 출연근거에 제주4.3특별법을 명시하고, 4.3평화재단에 대한 제주도의 지도. 감독 권한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범위에서 명확화 했다.
제주도의회의 적극적 중재를 통해 통과하게 된 이번 조례안으로 그동안 제주도정과 4.3단체 간 첨예한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양측 간 앙금이 남아 있어 향후 오는 3월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또 다시 첨예하게 맞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일간제주TV]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2024년 1월 18일 제11화 3부 방송ⓒ일간제주](https://cdn.ilganjeju.com/news/photo/202402/121586_138961_1031.jpg)
한편, 지난 1월 18일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18일 제11화 3부에서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이번 갈등의 원인으로 ‘소통 문제’를 꼽았다.
허 위원장은 “재단 관계자와 유족 관계자 등 4.3관련 내 각종 단체가 많이 있는 상황 속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했으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잡음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도민들이 몰라서 비판하는 거랑 알면서 비판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오영훈 지사 측에서 아쉬웠던 것은 (4.3재단과 단체들)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했었느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냐 하는 점을 되짚어봐야 된다”며 “저도 자세히 그 내부의 세밀한 과정은 자세히 모르지만 언론에 난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추진한 느낌이 없지 않아 보인다”며 “대의명분에서 명분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느닷없이 입장을 바꾸라고 하면 누구나 반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영훈 도정의 조례 개정 추진이 상당히 미숙한 점을 지적했다.
![▲ [일간제주TV]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2024년 1월 18일 제11화 3부 방송ⓒ일간제주](https://cdn.ilganjeju.com/news/photo/202402/121586_138962_1032.jpg)
이어 그는 “이어 평화재단 및 4.3단체에서도 (제주도정과 같은)반대쪽에서 바라보면 사직하면서 그냥 맹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거꾸로 소통의 자세로 적극 나서면서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과정 노력을 하려고 했으면 안 됐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차적으로 양쪽 다 부적절했다.”며 오영훈 도정과 평화재단 및 4.3단체 간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갈등양상이 빚어진 것이라고 재차 질타했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 “어떻게 할 거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저도 모른다”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혈세가 들어가는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는 것”이라며 “이건 어떤 절차를 밟는 게 합리적이냐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꼭 능사냐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본다”며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소통부족과 더불어 투명성 제고여부에 대한 양측 간 의견 차이에 대해 언급했다.
![▲ [일간제주TV] 허용진의 시사비평 ‘제주 사이다’- 2024년 1월 18일 제11화 3부 방송ⓒ일간제주](https://cdn.ilganjeju.com/news/photo/202402/121586_138963_1032.jpg)
허 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은)그러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해보고 지사가 이사 임명권을 갖겠다는데...임명권만 가지면 투명해지느냐”며 “결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도정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걸 근본적으로 구성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 이해 속에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사장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며 소통을 통한 상대방과의 의견 대립에 대한 조율과정이 없는 강행 행정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즉 전략은 맞는데 전술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만약 제가 도지사라면 지금부터라도 관계자, 그 다음에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먼저 전개해 나가겠다고 할 것”이라며 “대의명분도 세우고 도민들한테 투명하게 했다고 하면 어느 도민들이 싫어하겠는가”라며 “특히, 문제는 강행 행정 전제에 도지사의 임명권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로지 그것만 고집하다 보니까...그러면 평화재단이 주도권을 도지사가 갖겠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해 왔는데...이렇게 서로가 대립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언론도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며 제주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언론이 양측의 행보에 대해 애초 취지의 재단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감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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