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부건 변호사 “지방정부 청사 폐쇄는 불법 계엄 확산의 준비 행위”
- 고부건 “제주도청 문 닫혔고 기자 출입 제지돼… 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
- 고부건 “특검은 정치 유불리 따지지 말고 진실 규명해야”

고부건 변호사와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체행동’,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동으로 내란특검에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4명을 고발하고 나섰다.(영상 및 사진 – 국회 영상 갈무리)

2024년 12월 3일 밤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 조치가 내란 수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부건 변호사와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체행동’,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동으로 내란특검에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4명을 고발하고 나섰다.

고부건 변호사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을 뒤흔든 내란 행위의 진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비상계엄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폐쇄 조치는 불법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준비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고발조치 대상에서 모두 국민의힘 지자체장인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만 해당 되면서 논란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 고부건 “윤석열, 국회 봉쇄 후 지방정부 장악 시도”

▲고부건 변호사와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체행동’,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동으로 내란특검에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4명을 고발하고 나섰다.(영상 및 사진 – 국회 영상 갈무리) ⓒ일간제주
▲고부건 변호사와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체행동’,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동으로 내란특검에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4명을 고발하고 나섰다.(영상 및 사진 – 국회 영상 갈무리) ⓒ일간제주

고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한민국 헌정을 정지시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는 국회를 장악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 내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다”며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운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이와 같은 국회 봉쇄 논리로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 청사에 시민이 모이면 계엄군이 점령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안부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부건 “지자체장들 침묵… 헌법 수호 의무 방기”

고 변호사는 “각 지자체는 중앙의 불법 명령에 맞서야 했지만, 다수의 지자체가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다”며 구체적 사례로 인천시를 지목했다.

그는 “인천시는 계엄 선포 직후 ‘시청 청사를 폐쇄한다’는 문자를 시민에게 발송했고, 이후 여러 차례 공지를 반복했다. 결재 없이 나갈 수 없는 문자였다”며 “단순한 주무관의 착오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경우에도 오영훈 지사는 청사 폐쇄가 없었다고 부정하지만, 당시 취재를 시도했던 기자들이 도청 출입을 제지당했다”며 “제주도가 자체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청은 닫혀 있었고, 도지사는 자택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불법 명령을 그대로 전파하거나 청사 폐쇄 사실을 인정했다”며 “지방자치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을 지킬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 고부건 “정치 유불리 따지지 않았다…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고 변호사는 “피고발인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나 정당 소속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오직 행안부의 불법 명령에 맞서 싸웠는지, 그대로 수용했는지 여부만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청사 폐쇄 문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도청을 지킨 것처럼, 각 지자체는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특검이 당시 지방정부의 대응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4개 광역단체장 ‘내란 부화수행죄’ 고발은 지난 6일자로 접수된 것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됐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내란특검의 수사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대응 책임을 둘러싼 정치·법적 논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도정 신뢰도와 지역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상 및 사진 – 국회 영상 갈무리)

(영상 및 사진 – 국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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