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현 “1심과 2심 모두 주민들 승리, 오영훈 지사는 대법원 판결 나오면 동부하수처리장 중지가 아닌 이전에 나서라!!”
- [일간제주 TV 직격인터뷰] 2024년 4월 26일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

[일간제주 TV 직격인터뷰] 2024년 4월 26일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

▲ [일간제주 TV 직격인터뷰] 2024년 4월 26일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일간제주
▲ [일간제주 TV 직격인터뷰] 2024년 4월 26일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일간제주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멈춰 설 운명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 오영훈 도정이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 공공하수 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에 제주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단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시 항고 절차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월정리 마을주민 등 5명이 제기한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제2017-248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전격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도 변경 고시는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지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되며, 해당 기간에는 어떠한 증설공사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오영훈 도정의 증설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러나 해당 기일이 지나면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는 재개할 수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행정인 제주도가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효력을 상실해 공사가 중단하게 된다.

결국 제주도는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고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면서 시간과 함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형국을 마주하게 된다.

이에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과 병행하며 1심 판결의 쟁점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에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즉시 항고 하고 본안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해 증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 등 동부지역에서 하루 발생하는 하수처리량을 1만200t에서 2만4000t으로 2배 늘리는 총사업비로, 2020년 1월 완공을 목표로 539억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다음은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일간제주 TV 직격인터뷰] 2024년 4월 26일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일간제주
▲ [일간제주 TV 직격인터뷰] 2024년 4월 26일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일간제주

# 먼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셨다. 축하드린다. 그런데 황정현 비대위원장께서 사안마다 다른 명칭을 가지시는데, 지금의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주신다면?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지금 현재 제가 문제 제기 할 때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사실을 기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

최근까지 월정리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요즘은 구체적으로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용천동굴과 하수처리장 두 가지 사안을 다루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겠다.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가 월정리 마을주민 등 5명이 제기한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제2017-248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전격 인용했다. 결국 법원에서 항소심 승리했는데,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제 고시 무효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4월 21일 일요일 신청했는데 바로 이틀 후에 23일 공사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다.
그래서 바로 그냥 23일 불로 공사가 정지된 것이다.

▲ [일간제주 TV 직격인터뷰] 2024년 4월 26일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일간제주
▲ [일간제주 TV 직격인터뷰] 2024년 4월 26일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일간제주

# 일각에서 공사 정지된 이후 20일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해당 사안은 (작금의 내용과)다른 것으로, 지금 1심에서 고시 무효 확인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피고 측, 즉 제주도지사 측에서 이제 항고해서 결국 광주고등법원에 이제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 판결이 난 것이다. 2심 판결이 나고 경과에서 판결 후 20일까지 일단 정지한다는 것으로 다시 승소하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 해당 법원 판결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즉각 항고한다고 보도 자료까지 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럼 (제주도와 상하수도 본부 측에서)항고하게 되면 대법원에 가게 된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대법원은 판결에 대해서 어떤 하자나 헌법이라든가 법률 위반 사항이 있을 때만이 재항고가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번처럼 명확하게 법적으로 피고 측의 불법성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즉 뚜렷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재항고 이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에 기각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올라가더라도 이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 [일간제주 TV 직격인터뷰] 2024년 4월 26일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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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과정에서 현행법에 따른 문화심의 거치지 않았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시가 되려면 사전에 허가 절차들이 있는데, 기본 절차가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해 가지고 공사 부지 1만 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받지 않게 됐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1997년 1차 원래 신축할 당시에 받았다 이러한 주장을 줄기차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해당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증설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 사안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없는데도 받았다고 주장하니까...당시에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된 것은 2013년인가 2015년 이때에 적용된 것이다.

그리고 해당 동부하수처리장이 용천동굴이 인근에 가깝게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용천동굴로 받지 않고, 대상이 600m 떨어진 당천물 동굴에 대해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강행 추진하려는 부분 때문에 고시무효가 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번에 가처분이 공사 집행정지에 해당되지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고시 효력을 중지한다라는 얘기로, 이는 아까 얘기한 두 가지의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다.

# 이번 판결 이후 제주도나 상하수도본부에서 연락이 따로 있었나?

지금까지 보면 (제주도나 제주도상하수도본부측에서의)연락이 없는 상태로 연락 자체가 없다.

제주도와 제주도상하수도본부측에서는 뭔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보인다.
이유는 외부적으로 월정리 마을에 임원들하고 합의됐다고 마치 마을이 합의된 것처럼 표현되고 그러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양 보도 자료까지 나왔다.

그래서 다 해결이 됐다고 했는데 정작 이러한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것.

사실은 지난 2022년 1월 달에 마을 주민들이 모인 총회에서 증설 반대가 결의가 된 상태였다.

그 이후에 찬성 결의가 없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증설 반대가 마을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다. 공식적인 정책이나 결의니까...

그런데 마을 주민 개개인마다, 그리고 임원마다 어떤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성이 없는 것이다.

이게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고시 무효라며 공사 정지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럼 합의해서 공사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지난 4월 21일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틀 만에 법원이 제공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는 것을 보면, 즉 해당 판결문 보면 신청한 주민들의 이유와 손해 부분이 명확하지만 행정이 문제가 많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행정의 예를 들어 공공하수 처리의 공공의 주장은 입증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준 상태다.

▲ [일간제주 TV 직격인터뷰] 2024년 4월 26일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일간제주
▲ [일간제주 TV 직격인터뷰] 2024년 4월 26일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일간제주

# 향후 제주도와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측에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항소심 거쳐갖고 이제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결론은 어떻게 예측하시나?

생각을 해보면 이틀 만에 명확하게 (법원에서 판결)했고, 1심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은 거 이것이 너무 뚜렷하고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앞전에 얘기한 문화재라든가 또 매장 문화재 조사 이런 것들도 없었기에 대법원은 알다시피 재판하고 심리하고 그런 데가 아닌 법리만 다루는 즉, 적정성만 따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이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배경에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주도와 제주도상하수도본부측에서)도민들께 왜곡시키는 게 있다.

현재 제주도의 하수 처리장이 8군데가 있는데, 제주시에 3군데와 서귀포시에 5개가 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양호하게 운영되는 곳이 바로 월정 하수처리장이다.

그러니까 제 말은 포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도에 1차로 증설했는데, 솔직하게 바로 1년 있다가 다시 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냐는 것인지......

도두 하수처리장 1만 톤을 월정을 증설해가지고 이곳으로 보내겠다는 것인데, 월정리는 현재 인구가 오히려 2017년부터 2021년 4년 동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우수와 분뇨 이런 것들이 분류되지 않고 한꺼번에 오니까, 관을 통해 들어오면서 넘치는 것이다.

그거를 평준화하게 되면 넘치는 걸로 되는데, 사실 월정 하수처리장은 포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상하수도본부측에서는)자꾸 포화라고 주장하는데...억지주장이라 볼 수 있다.

저는 조속히 화북 하수처리장 계획을 빨리 앞당겨 가지고 화북 쪽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를 지역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

(왜 증설문제를)하필 우리나라 대표 세계유산 용천동굴이 150m 옆에 있는 곳에 하수처리장을 계속 문화재 심의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 비대위원장께서 용천동굴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 혹시 현재 월정리에 있는 동부하수처리 공사 중지가 아닌 이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볼 수 있나?

사실 생각하면 용천동굴은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세계자연유산에 기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용천동굴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된 건데 그 옆에 계속 분뇨 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다.

현재 이곳은 간판 하나도 없기에 동부하수처리장은 결과적으로는 현재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저는 세계유산에 의해 처리장은 당연히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일간제주 TV 직격인터뷰] 2024년 4월 26일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일간제주
▲ [일간제주 TV 직격인터뷰] 2024년 4월 26일 황정현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일간제주

# 오영훈 지사는 월정리에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된다는 일관적 판단을 하시는 것을 보면 비대위원장과는 재임 시까지 평행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결국 계속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은 정당이라는 배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영훈 도지사께서 취임 당시 도민주권과 또 민주도정을 강조했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세계유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활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상징인 세계유산, 특히 용천동구 자연 공간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제주도가 책임이기에 앞장서서 (보전에 나서는 정책으로)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에는 대법원 판결나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다. 현재로서 주민들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법원 판결이)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본다.

# 향후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현재까지는 지역주민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문제를 제기한 비대위원장으로서 도민분들께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대외적으로 제주도의 상징이 세계자연유산이고 또 용천동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보존의 가치의 공공성을 얘기하면서 그거는 싹 빼고 그냥 하수 처리에 공공성만 얘기하는 것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포화다라면서 증설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공성의 비교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자연유산과 국가유산을 오염시키고 환경들을 훼손하는 이러한 공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행정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해 나가야 하고, 또한 용천동굴로 문화재 역량 평가와 세계유산 영향평가, 이후 매장 문화재니까 문화재 지표 조사 이런 과정들을 해서 절차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다.

(해당 인터뷰는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의 보도 및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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