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 등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단체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정리 주민들 돈벌이를 건의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최근 문화재청장을 만나 용천동굴 바로 위에 있다는 에너지기술원을 문화재보호 수장인 문화재청장에게 주민들의 돈벌이용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다”며 “이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해 달라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은 용천동굴하류를 등재하겠다고 해놓고선 용천동굴 위의 시설을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주민 돈벌이 용도로 제안한다면 용천동굴하류를 유네스코에 등재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의 논평 전문이다.
제주도는 오영훈 도지사가 20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장을 만나 월정리 주민들이 건의했다며 에너지기술원을 매입하여 주민들의 수익 창출 시설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을 만나 용천동굴 바로 위에 있다는 에너지기술원을 문화재보호 수장인 문화재청장에게 주민들의 돈벌이용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은 용천동굴하류를 등재하겠다고 해놓고선 용천동굴 위의 시설을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주민 돈벌이 용도로 제안한다면 용천동굴하류를 유네스코에 등재할 의사가 없는 것인가? 제주도의 진실이 도대체 뭔가?
용천동굴 위에 있었던 민속공예 단지는 용천동굴이 2006년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고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게 되면서 문화재청에 반납되어 바로 철거되었다.
용천동굴 바로 위에 있다는 에너지기술원을 철거하지 않고 주민들의 건의라고 하여 돈벌이 용도로 사용케 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주민들에게 덮으려고 하는 것인가? 주민들이 나서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제주도정을 문제 삼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주민들이 국가지정문화재 용천동굴 위의 시설을 돈벌이로 사용하게 한다면 월정리 주민들을 불법에 끌어드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제주도정이 나서서 마을에 에너지기술원을 돈벌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선 마치 주민들이 자진해서 돈벌이 용도로 먼저 건의한 것처럼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용천동굴 바로 있는 시설 자체가 불법으로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데는 철거시 진동에 의한 동굴피해가 예상되고 기존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주도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에너지기술원 아래에 용천동굴이 없고 용천동굴 본류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용천동굴의 천장 두께는 3m 전후로 보고 있는데 에너지기술원은 지하층이 있어 터파기 공사 시 약 4~5m는 됐을 텐데 어떻게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용천동굴 하류는 물이 꽉 차 있고 깊이와 넓이가 20m를 넘는다.
2005년 용천동굴 바로 위에서 전봇대 공사로 천장이 무너져 세우지를 못하면서 동굴이 발견되었는데 이보다 땅을 넓고 깊게 파는 공사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으며 시설공사 당시 용천동굴이 발견됐어야 했다.
에너지기술원 바로 아래에 용천동굴이 있는지, 정확한 용천동굴 본류 위치부터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문화재청장과 제주도지사는 즉각 용천동굴 본류와 동부하수처리장 주변 동굴조사부터 시행하라. 그리고 당처물동굴에서 250m 동부하수처리장으로 가 있는 제2의 당처물동굴이라는 남지미동굴 250m를 즉각 국가지정문화로 지정하라. 남지미동굴을 미지정 상태로 두면서 추가연장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굴 위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문화재청장과 제주도지사는 의혹부터 해결하라. 그리고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즉각 멈추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개최하여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공사에 따른 문화재 영향평가를 심의하라.
23. 4. 21.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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