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 황정현 “이번 제주동부처리장 1심 판결, 오영훈 도정의 개발 논리만으로 영구적 자연훼손에 절차상 문제 있음을 지적한 것”
- 황정현 위원장 “이번 1심판결은 올바른 주민들의 투쟁을 사법당국이 인정한 것...오영훈 도정은 당장 사업 추진 중단해야!!”
- 황정현 위원장 “이번 1심판결, 소규모 환경평가에서의 공사 자체 평가에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인정한 것...그릇된 행정 상대로 주민들이 승리한 것”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는 2월 6일 양지훈 기자와 프레시안 현창민 제주지역 본부장의 공동진행으로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1부와 2부, 그리고 3부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1부는 양지훈 기자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투쟁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2부와 3부에서는 현창민 프레시안 제주본부장이 이번 1심판결에 대한 전망이나 향후 전개될 사항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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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를 내비치는 에메랄드빛을 함유한 서정적 아름다운 풍경의 상징성으로 제주도민들은 물론 제주 입도 관광객들의 오감(五感)을 훔쳐 왔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마을.

그러나 이곳은 오랫동안 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행정과 해녀를 포함한 지역주민들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최근 6년여간은 해녀들과 지역주민들이 시공사의 공사강행에 맞서 현장 집회가 오랫동안 이어져 오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상하수도본부 등 제주도 관계자들이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집단 고소와 소송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반대 주민 중 일부는 직면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 이탈하면서 반대 주민 수가 외적으로는 급속도로 줄어드는 양상이 보였다.

그러나 황정현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그동안 반대 투쟁 전면에 나섰던 인사들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공사업체에 맞소송을 전개하면서 본격적 법적 싸움이 진행됐다.

이렇게 6년간 지루하게 갈등이 이어진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논란의 법적 싸움은 지난 1월 30일 반대 주민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제주지법 1심 제1행정부 재판부(재판장 김정숙, 판사 박종웅, 판사 강미혜)는 지난 2017년 제주도지사가 고시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지만 사업자인 제주도지사가 이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규를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하자인 만큼 소규모 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고시)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부의 주요 판결의 원인인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 이번 판결에서는 청정 자연환경을 지닌 제주도에서 환경에 악영향일 수 있는 하수도 처리 증설공사 같은 건설 사업은 엄격한 환경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 즉, 이는 개발 논리만으로 영구적으로 자연훼손을 하는 것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 대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 받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은 물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애초 논란이 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538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 2,000㎥에서 2만 4,000㎥으로 확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제주도는 제주 시내권 인구 증가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삼양, 화북지역 하수를 동부하수처리장으로 분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지난 2017.7.13.,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해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들과 공청회 등 소통 없이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 추진에 반대의 뜻을 밝힌 주민들과의 강력 마찰이 빚어지면서 5개월여 만에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반대 주민들로 구성이 된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황정현, 김은아 공동위원장)는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 실시와 더불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에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 문화재인 용천동굴이 아닌 당처물동굴로 신청과 공사면적 미 기재와 축소, 불법 건축물, 소규모 환경영향 미시행, 공사 전 유네스코 보고, 용천동굴하류 유네스코 미등재 등 행정이 스스로 절차적 위법성에 저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선 제주도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당시인 1997년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친 상태를 제기하면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설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추진하는 증설사업에 대해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는 하루 처리용량을 1만 2,000㎥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는 2만 4,000㎥으로 확대 증설은 해당 범주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시됐다.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행정의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자체가 무효라는 법의 판결, 즉 그동안 반대 주민들이 제기해 온 행정적 절차의 문제를 사법부가 제대로 짚어 준 것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반대 주민들의 활동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판결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

이번 1심판결에 대해 제주도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2심과 3심의 결과가 남아있음에 따라 행정적 절차, 즉 공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상태로 갈등은 대법원판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은 황정현 위원장 인터뷰 내용이다.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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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서 황정현 위원장은 이번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투쟁의 경위에 관한 이야기를 서두에서 던졌다.

황 위원장은 “제가 이번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투쟁에 관여하게 된 거는 지난 1987년 7월, 그때 당시 월정리 마을 주민들이 약 300명이 도청에서 우리 마을에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신축한다며 반대 투쟁 할 당시부터 참여하게 됐다”라며 “당시 참여해 3일간 농성이 이뤄졌고, 당시 신축공사를 저지하고 당시 황 북제주군수는 환경청에 사업계획변경을 건의하겠다고 해서 공사를 멈추게 됐다”라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 제가 제주 반대 투쟁에 나서게 된 배경이 된 것”이라며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투쟁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근데 지난 2021년에 월정리 고향에 가보니 (신축이 아닌) 2차 증설이 진행된다는 충격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라며 “그전인 지난 2013년과 14년 2년여간에 1일 처리용량 6천 톤에서 1만 2천 톤으로 이미 증설해 버린 것”이라며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문화재 절차 과정이라든지 건축 과정이라든가 법적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진행된 사실을 일게 됐다”라며 당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제주 행정에서 증설공사를 하겠다고 할 때 연유를 살펴보니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포화로 불가피하게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너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17년부터 제주도의 인구증가율은 감소하였다며 제주도민에게 제대로 실상을 알려야 하는 데 거짓된 정보를 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의 개발논리가 빈약함을 지적했다.

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묻자 황 위원장은 “이번 사법부 판단의 핵심은 공공하수도 설치가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지역 안 주민들이 개발 논리만으로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민 개개인의 직접적이고 구체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기인해 고시 무효 판결을 한 것”이라며 “제주도정의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판결에서 드러나게 됐다”라며 “애초 우리는 외부적인 시위 등 집회를 전개하여 사회 이슈화시켰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행정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꾸준하게 법적 대응을 해왔고 결국 이번 제주지방법원에서 명확하게 ‘제주도정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정에서의 행정절차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확인시킨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반대 투쟁에서의 주요 포인트는 철저하게 법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월정이 주민 등 6명이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한 고시 무효를 선고했는데?’라고 묻자 황 위원장은 “먼저 이번 사법부 판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전제한 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림 공사라든지 자연 환경과 관계된 공사를 언급을 할 때 소송에서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특히 소규모 환경평가에서의 공사 자체에 환경 평가도 중요하지만 해당 평가에서는 개발행위로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사법부가 짚어낸 것”이라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해당 공사가 환경권에 대한 침해가 있고 또한 주민 동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항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특히 여기에서 살펴보면 건축법이라든지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세계유산법을 포함한 위반 사항도 많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하나만으로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증설 고시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월정리 주민인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는 상황 속에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활용에 대해 당사자로서 입장’과 관련해 묻자 황 위원장은 “솔직히 저도 얼굴을 전혀 모르는데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해당 지역 해녀들과 함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막아 내겠다고 내용을 최근 알게 됐다”라며 “근데 문제가 제가 그분들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심지어 얼굴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반대 투쟁 주체가 이미 있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막겠다? 그건 참 황당했다”라며 일부 정치인들이 해녀 투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라며 우회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황 위원장은 작심하듯 “2018년 2021년 반대 투쟁 당시 (직접적으로 피해 보시는)해녀분들이 생존권 문제를 들고 나섰다”라고 전제한 후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일부 시민단체 이런 데서 저를 약간 제외해서 투쟁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그런데 문제가 5월 19일 막바지 투쟁에 나설 때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와 소송이 난무할 당시에 상당 부분 반대 투쟁이 위축이 된 상태”라며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에서) 본인들이 해녀분들을 내세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맞대응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소송 당사자 격인) 도지사에게 해녀들은 만나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시공사가 월정리 해녀 40여명을 고소를 하고 또한 저를 포함한 일부 해녀는 1억 9천만원의 집행 소송을 해논 상태에서 제주 일부 정치인들이 도지사를 향해 해녀들을 만나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그러면 도지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해녀분들이 법적 상대격인) 도지사를 만나 반대 투쟁 목소리를 외치기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지 않냐”며 “그래서 고소를 취하해라, 소송을 취하해라. 이렇게 되면 증설 찬성이라든가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냥 할 수 없이 수용되는 것처럼 가버리게 된다”며 당시 법적소송 당사자인 해녀분들께서 외롭게 투쟁에 나서면서 상당할 정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결국 월정리 마을회가 합의로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면에는 일부 정치인이 나서서 고소와 소송을 당한 해녀들과 도지자의 면담을 이끌어내면서 합의상황을 만들었다 보는 것이 보다 사실이라 얘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의 관계자들 활동의 문제는 꼭 짚어야 할 우리 제주 사회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황 위원장은 이어 “이런 내막을 알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법정 투쟁보다는 주변과의 관계가 사실 더 어려웠다”며 씁쓸함을 내비치면서 “지금 승소가 돼서 이렇게 마음도 많이 내리게 됐다”며 “그때 당시에는 모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국회 문광위 질의에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이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된 것을 모르고 하수처리장이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언해...(당시 상당히 당황했다)”며 불쾌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듯 얼굴을 찡그렸다.

1부 말미에 황 위원장은 “우리가 (당시 현장에서) 불법 행정의 위법사항이 뚜렷하게 나타났기에 승리를 위해 법적인 부분을 같이 제기하면서 진행했으면 좋았는데, 외부적으로 자꾸 투쟁의 모습을 부각하고 이미지화시키는 눈에 띄다 보니 안에서 소송 내고 (소송장 및 관련 서류 검토 및 제출 등 온갖 작업을)하는 거는 솔직히 눈에 띄지 않았다”며 “그래서 제주 사회에서 어떤 사회 문제라든가 일명 투쟁이라고 집단에서 발현하는, 이러한 부분에도 분명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행정청의 법적인 것이 부당하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지원과 지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이길 수 없고, 변호사까지 이길 수 없다고 하고 이에 동조하는 주변 세력들에 의해 활동을 방해하는 거…특히나 기존 주체세력이 버젓이 있는데도 교류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체인 양 나서며, 외적인 투쟁 결과로 나타나는 고소와 소송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해결에 나설 거라고 시위에 참여한 해녀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한 일부 활동가는 결국 고소와 소송이 들어오니까 뒤로 물러서는 모습에서 그런 것은 (이번 반대 투쟁하면서) 참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이번에 투쟁하면서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꼈다”며 해녀들과 법적 소송을 포함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당시 일각에서의 그릇된 시선과 방해 행위에 대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2부에서는 현창민 프레시안 제주본부장이 사회로 진행됩니다.)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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