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2부
- 황정현 “오영훈 도정, 법원판결에도 강행하는 행위는 불법을 강행하겠다고 자인하는 작태에 불과”
- 황정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평등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말하는데, 그전에 불법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는 행위 당장 그만둬야!!”
- 황정현 “오영훈 도지사가 항상 얘기할 때 세계자연유산의 용천동굴이라고 항상 자랑한다. 그런데 왜 월정리 용천동굴 보존에는 앞장서지 않았는지 따지고 싶다!!”
- 황정현 “행정에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발언 혹은 갈등을 해결한다는 이러한 말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것은 가진 자, 즉 권력자들의 이용 방법 중 하나”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는 2월 6일 양지훈 일간제주 대표와 프레시안 현창민 제주지역 본부장의 공동진행으로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1부와 2부, 그리고 3부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1부는 양지훈 일간제주 대표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투쟁 진행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2부와 3부에서는 현창민 프레시안 제주본부장이 이번 1심판결에 대한 전망이나 향후 전개될 사항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2부

▲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2부ⓒ일간제주
▲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2부ⓒ일간제주

제주 바다를 내비치는 에메랄드빛을 함유한 서정적 아름다운 풍경의 상징성으로 제주도민들은 물론 제주 입도 관광객들의 오감(五感)을 훔쳐 왔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마을.

그러나 이곳은 오랫동안 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행정과 해녀를 포함한 지역주민들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최근 6년여간은 해녀들과 지역주민들이 시공사의 공사강행에 맞서 현장 집회가 오랫동안 이어져 오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상하수도본부 등 제주도 관계자들이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집단 고소와 소송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반대 주민 중 일부는 직면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 이탈하면서 반대 주민 수가 외적으로는 급속도로 줄어드는 양상이 보였다.

그러나 황정현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그동안 반대 투쟁 전면에 나섰던 인사들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공사업체에 맞소송을 전개하면서 본격적 법적 싸움이 진행됐다.

이렇게 6년간 지루하게 갈등이 이어진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논란의 법적 싸움은 지난 1월 30일 반대 주민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제주지법 1심 제1행정부 재판부(재판장 김정숙, 판사 박종웅, 판사 강미혜)는 지난 2017년 제주도지사가 고시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지만 사업자인 제주도지사가 이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규를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하자인 만큼 소규모 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고시)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부의 주요 판결의 원인인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 이번 판결에서는 청정 자연환경을 지닌 제주도에서 환경에 악영향일 수 있는 하수도 처리 증설공사 같은 건설 사업은 엄격한 환경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 즉, 이는 개발 논리만으로 영구적으로 자연훼손을 하는 것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 대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 받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은 물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애초 논란이 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538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 2,000㎥에서 2만 4,000㎥로 확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제주도는 제주 시내권 인구 증가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삼양, 화북지역 하수를 동부하수처리장으로 분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지난 2017.7.13.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해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들과 공청회 등 소통 없이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 추진에 반대의 뜻을 밝힌 주민들과의 강력 마찰이 빚어지면서 5개월여 만에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반대 주민들로 구성이 된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황정현, 김은아 공동위원장)는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 실시와 더불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에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 문화재인 용천동굴이 아닌 당처물동굴로 신청과 공사면적 미 기재와 축소, 불법 건축물, 소규모 환경영향 미시행, 공사 전 유네스코 보고, 용천동굴하류 유네스코 미등재 등 행정이 스스로 절차적 위법성에 저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선 제주도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당시인 1997년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친 상태를 제기하면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설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추진하는 증설사업에 대해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는 하루 처리용량을 1만 2,000㎥로 명시한 것으로 이는 2만 4,000㎥로 확대 증설은 해당 범주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시됐다.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행정의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자체가 무효라는 법의 판결, 즉 그동안 반대 주민들이 제기해 온 행정적 절차의 문제를 사법부가 제대로 짚어 준 것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반대 주민들의 활동을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판결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

이번 1심판결에 대해 제주도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2심과 3심의 결과가 남아있음에 따라 행정적 절차, 즉 공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상태로 갈등은 대법원판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은 황정현 위원장 인터뷰 2부 내용이다. 이날 인터뷰 2부 방송은 현창민 프레시안 제주본부장이 진행했다.

▲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2부ⓒ일간제주
▲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2부ⓒ일간제주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오영훈 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법원판결 근거 처리장 증설을 골자로 하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말은 결국 이제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보는데?’라는 질의에 황정현 위원장은 “이번 법원판결에 대해 일부에서 이제 1심이라고 혹은 일부 승소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참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왜 그러냐 하면 행정절차가 법적 하자 없이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소규모 환경평가 하나만 하더라도 하자가 뚜렷하고 명백하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이것 자체를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공사업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예를 들어 최종 판결에서 이것이 이제 명백한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결정이 나게 된다면 해당 증설공사가 기본적으로 500억이 넘는 사업인데,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 소재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이 도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집행하려다가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황 위원장은 “또한 해당 사안이 소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범법(犯法)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그래서 도지사가 어떤 면에서 아주 축소화시켜서 표현했지마는 법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위법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영훈 지사의 공사강행은)불법을 그냥 계속 강행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이렇듯 1심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항소할 뜻을 비쳤는데,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먼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1987년부터 쭉 보면 병패가 있다.”고 전제한 후 “그것은 뭐냐하면 제주도정이 권력 집단이라 볼 수 있는 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지역) 임원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 좀 회유하는 경향, 즉 자기편으로 만들고 이간질이 있다.”며 제주행정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시 지역주민들 간 이간질하는 모습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2부ⓒ일간제주
▲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2부ⓒ일간제주

황 위원장은 “솔직히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버리면 문제가 없다”며 “앞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유네스코에 제주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1990년대부터 추진하였지만, 핵심적으로 내세울 유산이 뚜렷하지 않아 번번이 실패하다 2005년에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서 용천동굴이 발견되면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급물살을 탔다.”며 “이에 행정에서는 용천동굴이 발견되니까 등재에 자신감을 갖고 또한 국제자연보전연맹 실사단이 월정리 용천동굴을 보고 ‘이토록 아름다운 용암동굴은 없다’라고 찬사를 하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제주도와 문화재청 정부가 나서서 등재에 몰입하다보니 세계유산 바로 옆에 있는 분뇨하수처리장시설, 건축물, 풍차 등의 시설은 숨기는, 즉 공사에 따른 문화재 심의라든지 세계유산 위원회에다가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이 계속 진행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가 투쟁할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주도정과 문화재청의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에 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도 모르면서 제주도에 있는 변호사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행정소송 이기는 경우가 없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사실은 내용상으로 불법적인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되는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월정리 해녀분들과 불법 사항을 인지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까지 해녀분들과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변함없이 떳떳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작금의 투쟁이 상당히 힘들고 외로움의 연속이었음을 피력했다.

‘법적 공방을 보면 시공사가 해녀들을 고소하고 일부 주민들은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고위직 인사들을 고발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비화가 됐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은?’이라는 질의에 황 위원장은 “제주도정에서 소통을 잘해서 마치 월정리 주민들과 해결된 것처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리고 주민들의 정당한 활동을 항상 어떤 갈등처럼 보고 즉 제주도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의 어떤 갈등 이렇게 언급하는데 해당 사례는 이러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판결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법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이 있는 상황에서 소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며 “왜 그러냐 하면 평등하게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불법을 증설을 전제로 한 소통행위는 (행정의 강압적인 일방적 통행으로 이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 밀어붙이는 시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난의 칼을 높이 들었다.

▲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2부ⓒ일간제주
▲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2부ⓒ일간제주

이어 작심하듯 황 위원장은 “(행정이)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지역 주요 임원들에 대해 회유를 통해 몇 사람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이렇게 전체가 주민들이 합의한 것처럼 오도하고 그랬다”며 격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정치 시각을 떠나 사실인 것 중의 하나는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그분께서는 2018년에 제주도지사 사무실에서 월정 해녀분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자기가 재직할 동안에는 동부하수처리장 설치 안 한다고 약속했으며 그는 약속을 끝가지 지켰다”며 “그런데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 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도지사로 당선되자마자 그 전에 업체가 가처분신청을 월정 주민들을 상대로 한 상태에서 월정리에 찾아가 증설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보여주기식 외적 소통을 시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불법공사의 문제를 합법적인 집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해녀들을 상대로 업체가 나서서 해녀 40여명가량을 고소하고 지금도 송치가 된 상태”라며 “그런데 외부적으로 다 취하해서 깔끔하게 갈등이 해소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보면 다 직결 심판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선고 유예 2년을 때렸는데 뭐가 해소됐다는 것이냐?”며 격하게 따져 물었다.

황 위원장은 “다시는 공사 방해 행동을 안 하겠다는, 그런 암묵적인 각서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협박”이라며 “심지어 1억 9천만 원 소송…강제 집행 소송까지 저를 포함해 지역 주민들에게 진행했다”며 “우리가 사실 시위를 합법적으로 신고를 해서 진행했음에 불구하고 집회를 방해하면서 심지어 그것을 채증(採證)해가지고 고소해서 밀어붙이는 이러한 도정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역대 도정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이라 볼 수 있다”며 주민들을 억압하는 최악의 도정이라며 격한 어조로 비판했다.

‘오영훈 지사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증설의 불가피성에 관해 설명을 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절차적으로 법 이행 과정도 투명하게 했으면 지금 법적 공방까지는 안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남는데?’라는 질의에 황 위원장은 “이게 어떤 결과적인 거라든가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전제된 것은 바로 진실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설의 어떤 불가피성을 얘기할 때 항상 거론하는 것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용량이 초과했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정작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며 “왜 그러냐면 제주도 통계에 인구조사 내역이 홈페이지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또한, 동부(월정)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넘어서지 않은 것”이라며 제주도가 증설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용천동굴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분뇨와 오·폐수 처리장의 이격거리가 110m쯤 되는데 용천동굴로 심의 한번 없었고, 처리장 바로 옆 용천동굴하류에 제일 핵심 호수 구간이 있다”며 “지금은 처리장 때문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며, 옆에 보면 당처물 동굴도 있는데, 지난 2009년에 조사에서 250m가 더 연장되었지만, 동부하수처리장으로 가까이 가서인지 아직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며 “이 부근에서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지역 주변이 매장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동굴 조사를 더 해야 함에도 한 번도 정밀 지표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오영훈 도지사가 항상 얘기할 때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용천동굴 세계유산지구를 보존하지 않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다.”며 “이러하기에 하수처리장의 어떤 공적 불가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유산 용천동굴이 파괴되고 있는 이유로 인한 문제가 더 공익적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한, 월정은 해녀분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해녀들이 물질할 수 있는 월정해안의 물질 어장 폭이 약 1km쯤밖에 안 되어 있는데, 해안에 한 7~80m가 세계유산 지역으로 그곳에 박물관이 있다”며 “제주 해녀박물관이 있고 법으로도 해녀는 세계 인류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세계유산법에는 이곳의 관리 주체는 마을주민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조항들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행정일 때만이 말이 되는 것이지 이런 불법적 행정이 전행되고 있는 작금의 상태에서 소통 혹은 주민과의 대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예를 들어 주민들이 다 찬성한다고 치더라도 불법이 용납되는 건 아니”라며 이러하기에 재판부에서 불법이라고 명시한 것임을 재차 지적했다.

▲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2부ⓒ일간제주
▲ [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 2024년 2월 6일 황정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원장 인터뷰 2부ⓒ일간제주

이날 2부 방송 말미에 황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어떤 압력들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들을 소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이것은 가진 자 즉 권력자들의 이용 방법이라고 점을 각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은 제주도의 상징이며 가치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월정리 세계유산지구를 파괴하는 분뇨처리장 증설을 즉각 멈추고 유산지구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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