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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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공사를 멈추고 유네스코에 공사계획을 보고하라.

-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새롭게 밟을 때만이 민주적인 제주도정이다.

제주도가 25일 실시한 동부하수처리장 터파기 공사가 용천동굴에 미칠 진동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동 조사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 조사의 핵심이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69조와 제172조에 따라 공사 시행 전인 계획에서 공사에 관한 사항을 유네스코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22. 5월 12월에 공문을 통해 공사가 세계유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하여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재청이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72조에 따라 공사에 관한 보고룰 요청하였기에 단순한 진동 조사로 세계유산에 영향이 미미하여 공사에 문제가 업다는 것은 유네스코 협약을 정면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용천동굴 세계유산 보호구역에서의 증설공사인 만큼 협약에 따라 공사를 멈추고 유네스코에 공사 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따른 회신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180조에서는 위험에 처한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주요 공공사업, 유산권역 내 개발 프로젝트, 관리계획이나 관리체계의 부족, 부적절함, 불충분한 이행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07년 완공 때보다 4배로 증설된 1일 처리용량 24,000㎥로 인한 해안의 바닷물이 용천동굴 내 호수에 미치는 영향, 용천동굴 주변 답사와 자연공원 사업 시행 시, 월정(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분뇨처리과정에서 악취 문제 등이 보고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인 월정 해녀들의 물질하는 월정 바당의 수질 문제와 악취 그리고 해녀들 당사자들이 언급하는 처리장 증설과 운영에 따른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등도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나 월정(동부)하수처리장의 공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제주도지사의 불법 자체 허가서, 처리장 가장 가까운 용천동굴로의 현상변경 신청과 허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영향평가, 기존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유네스코 보고, 용천동굴 하류 유네스코 등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덮고 증설을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정의 행정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것으로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새롭게 밟을 때만이 민주적인 제주도정이라 하겠다.

23. 7. 28

세계유산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주동부하수처리장과 용천동굴 문제 비대위, 대표 황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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