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에 7.30. 무고로 고소관련자들 고소장 접수
- 비대위원장 공사방해 무, 물증도 무!!
- 공사 방해했다고 한 4월은 5.19일 증설사업 승인 고시 전, 사업개시일 전!!

월정하수처리장 신축공사 완공과 증설의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불법 정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제주도는 이 불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증설만을 강행한다. 그것도 시공사가 월정해녀 등 40여 명을 고소하고 1억9천만 원 집행부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면 되겠는가? 겁을 주고, 위협으로 반대 주민, 반대 운동을 죽여 공사를 밀어붙인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게 위협해 놓고 해결됐다고 할 수 있는가? 억압하면 물러나는가? 그럴수록 사람에게는 원초적 양심과 불의에 대한 저항, 표현의 자유가 살아난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다.

잘못을 말하는 시민에게 공권력을 동원하여 억압하는 것은 민주사회가 아니다. 민주 도정이라고 출발한 오영훈 도지사 도정하에서 불법을 말하는 해녀와 시민 활동가들을 고소하는 사태는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민주 도정하에서 일어나다니?’ 아무리 시공사 단독이라고 하여도 그걸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의 공문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90세 가까운 해녀의 이름을 어떻게 알며, 오토바이가 누구 것인지, 얼굴 사진이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시공사 단독으로 가능한 것인가? 권력의 카르텔이 작동한 것인가?

월정하수처리장 증설 시공사는 월정리 해녀와 제주 사회 시민 활동가, 월정하수처리장과 용천동굴 문제 비대위원장(황정현) 등을 4.3일 고소하고 이어서 40여 명을 제주동부경찰서에 공사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2번 고소로 90세 가까운 월정리 해녀는 2번이나 수사받았고 제주지방법원 즉결심판까지 받았다. 동일인을 두 번이나 고소한 예도 다수다. 취하하였다고 하지만, 2번 고소당한 해녀들은 검찰과 법원의 결정과 판결이 남아있다.

직접적인 공사방해를 한 물증은 명확하지 않다. 단지 공사 차량 진입로 옆 차로 옆에 앉아있다는 그것만으로 고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증이 확실하지 않은 공사방해고소는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데 이보다 위중한 불법 증설에 대한 고발은 왜 잠잠한 것인가?

공사방해로 월정하수처리장 입구 도로 주변에 놓인 컨테이너, 쇠사슬, 트랙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공사방해, 공사방해에 대한 공모 혐의, 공사 차량 진입로에 서 있거나, 앉아있거나 하여 공사 차량 진입을 막는 행위가 거론되지만 물건 적치는 21년 11월 상황이다. 피고소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고소는 허위사실에 입각한 무고로 범죄행위이다. 비대위원장의 경우, 애당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집회가 끝날 무렵 마을회 임원의 발언 요청으로 증설의 법적 문제를 거론한 것뿐이다. 발언과 시공사 관계자와 대화하는 사진과 얼굴 사진 하나로 고소와 1억9천만 원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법의 형평성,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무색하게 다가온다. 공직자와 일반 서민의 위력 차이인가?

최근에 고소 일체가 취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시민 활동가들과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월정리 주민 4명은 공사업무방해 고소(3명)와 1억9천만 원 집행문 부여의 소송(4명)까지 해 논 상태이다. 고소하고 소송을 한 것은 법적 위협을 가해 증설공사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 하겠다.

시공사가 공사방해를 하였다는 4.1.은 공식적인 공사사업 시행승인 고시 전이다. 제주도지사는 23. 4. 1.까지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공사 중지 요청을 하였고 5. 19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하면서 증설공사 개시일을 5. 19일로 하였다. 그리고 고시 이전에 4. 10. 시행승인 열람 공고, 3. 17.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를 하였다. 열람 공고를 통해 주민들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지사는 4. 13. 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에서 월정리 마을회 꾸준히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시공사가 공사방해로 제기한 4.1일은 공사사업 승인 전이고 공식적인 공사개시일인 23. 5. 19일 전이다. 그리고 그전까지 제주도와 월정리 마을회는 협의 기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더기로 월정 해녀와 시민 활동가, 비대위원장 등을 고소하고 또한 1억9천만의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법치행정의 절차에 반하는 것이다.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불법 증설사항은 죄명 결정을 거쳐 제주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방해 고소와는 크게 다르게 불법 증설에 대한 수사는 피고소인 진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시공사의 4월 월정해녀 고소는 이미 종결됐는데, 비해 올해 1.3일 공수처 고발과 차이가 크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공사는 멈춰야 한다.

어느 세상에 제주도가 그토록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며 국가유산인 용천동굴, 세계유산 보호구역과 국가유산 보존지역에서 분뇨처리와 오·폐수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신축 때 보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한번 안 받고 유네스코 보고도 하지 않고 4배로 증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심각한 불법 행정이다.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공사를 즉각 멈추고 용천동굴 세계유산과 국가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023. 8. 2.

월정하수처리장과 용천동굴 문제 비대위원장 황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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