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9일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의에 대한 오영훈 도지사의 사실과 다른 왜곡된 답변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송창권 의원과 강동우 의원의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전 마을회와 전 이장, 도 당국자와 협의가 있었고 자신은 기본적으로 협의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협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함’이란 뜻인데 의논, 그 자체가 구속력이 없으며 마을회가 그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증설을 찬성한 것처럼 내용을 왜곡, 호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언급하기 전에 도지사 본인이 후보자 시절 마을회와 비대위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세계자연유산 보존에 최선을 다하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 부임 후 월정리 방문 시, 마을회 주민들 앞에서 월정 현안을 주민들의 괜찮다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상대로 증설업체가 가처분소송에 대해서 마을회에서 소송 취하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였을 때 소송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지사 자신이 월정리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증설은 불가피하다. 증설이 20% 진행됐다. 전 마을회와 전이 장과 협의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발언으로 증설 강행을 위한 왜곡된 입장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오영훈 도지사의 사실을 왜곡한 도의회 본회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전직 마을회와 마을 이장님과 또 우리 또 당국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그 협의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 마을회와 어떠한 것도 협의든 합의든 없다. 왜곡된 거짓 발언이다.
1) 2018년부터 현재까지 월정리 마을회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집회 시위를 제주도청 앞에서 해왔다.
2) 2021년 11월 5일에는 마을회에서 증설 반대를 위한 삭발식까지 하였다.
3) 원희룡 도지사는 2018년 7월 월정리 주민들과 도지사실에서의 면담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증설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퇴임 전까지 지켰다.
4) 오지사 취임 전인 2022년 1월 월정리 마을회에서는 총회를 통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를 결의하고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되었다.
5) 2022년 2월과 5월 제주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월정리 마을회의 동부하수처리장 반대결의와 증설 반대대책위에 관한 내용을 보냈다.
전 마을회, 전 이장, 전 도 당국자에게 돌리는 것이 오도지사가 언급한 다양한 해결 방법이냐? 묻고 싶다. 마치 월정리 마을회가 증설을 찬성했다는 것이냐? 마치 월정리 마을회와 이장과 도정이 증설 찬성을 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2. 월정리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마을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이장님과 마을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 월정 동부하수종말처리장 현안에 대해서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 갈등 해소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소송인가?
1) 오영훈 도지사 후보가 6월 1일 당선되면서 6월 3일 제주도는 증설업체를 통해 월정리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소통의 차원에서 월정리를 방문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방문 5일 전에 마을 임원진들에게 가처분소장이 날아왔다.
소통과 갈등 해소를 겉으로 밝히고 있지만 월정리 마을 주민들은 불통을 넘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영훈 도정, 법으로 주민들을 위협하는 매우 폭력적인 도정을 접하고 있다. 도민 주권을 위한 제주도정이 아니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일방 행정의 가해를 하고 있을 뿐이다.
3.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불가피하다.
▶ 1) 증설 허가 자체가 무효이다.
(1) 증설 허가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대지와 가장 가까운 용천동굴로 하지 않고 그보다 먼 당처물동굴로 기재하였다.
(2) 문화재 심의위원의 문화재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서면 의견서로 대신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 36조 항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는 공사는 허가 불허 사항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터파기만 10m 이르며 공사 면적도 넓고 생활분뇨와 오폐수처리시설이라 악취와 오염이 수반되어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4) 주변 타 공사 허가신청에서는 역사문화환경의 훼손과 동굴에 영향을 미치고 진동과 오·폐수로 악취가 문화재 영향을 미치기에 문화재 심의위원 11명이 부결시켰다.
(5) 용천동굴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동부하수처리장 부지가 115m이고 증설과 신축 모두 세계유산협약 위원회에 보고사항이다.
(6) 제주도정은 용천동굴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인 완충구역을 임의대로 동부하수처리장 쪽은 약 350m로 하고 반대편 마을 쪽은 약 750m로 하여 공정하지 않게 설정하였다.
(7) 동부하수처리장 일부만이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유네스코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 주장하고 있다. 세계유산협약에는 완충구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협약 169조 항과 172조 항에서는 세계유산과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신축, 증축 등에 대해서 계획 시부터 세계유산협약 위원회에 보고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8) 월정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는 각종 시설들로 자연환경이 파괴된 지 오래됐고 또한 분뇨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과 증설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부재, 부적절함, 불이행 등은 세계유산협약 180항의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등재 기준에 해당함으로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행위 자체가 세계유산협약에 매우 반하는 위반 사항이다.
4.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이미 20% 진행되었다.
▶ (1) 오영훈 도지사가 밝힌 증설 20% 진행이 무엇인가? 마치 증설 공사가 진행되어 증설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기 위한 호도인가? 무엇이 20% 진행되었는지 밝혀라.
(2) 삼양, 화북의 분뇨와 오·폐수를 월정 동부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광역화 관을 이미 설치했다는 것인가? 수질개선을 위한 증설이라고 대외적으로 주장하면서 광역화로 도두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월정 동부로 분산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5. 제주도 하수처리장의 운영은 집중화에서 분산처리로 가겠다.
▶ 1) 환경과 도민 주권의 새 도정을 열겠다고 하면서 분산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전 도정의 기본 정책, 행정만을 강조하면서 증설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기존 시설만을 계속 증설하는 것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내 집에서 내 화장실을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 집에만 화장실을 설치하게 해놓고 지역 사람들의 집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내 집에서만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월정리는 유네스코 3관왕 지역이고 마을 폭이 좁고 아주 작은 마을이며 마을 전체가 생활과 경제터전이다. 이러한 곳에 다른 지역의 분뇨와 생활 오·폐수 처리 시설 운영 자체가 적절하지 않으며 더욱더 증설을 계속하는 것은 일방적 가해행위로 주민들에 대한 생활권, 건강권, 생존권의 침해이다.
송창권 의원이 지적한 것은 광역화의 분산처리가 아니라 자기 지역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처리원칙을 언급한 것이다. 그래서 삼양 화북 인분은 삼양 화북에 처리장을 신설해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생태적 가치가 큰 제주도에서는 중⦁소형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6.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많기에 지역주민들이 보존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이 필요하다.
▶ 월정리는 제주도에서 생태적 가치가 가장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을 때 등재의 일등 역할을 한 것이 다름 아닌 월정리의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이다. 월정리는 남지미동굴도 있어 용암동굴만이 3개나 있으며 동굴 지역 주변은 용암의 흐름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투물러스 지역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제주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의 핵심구역, 명소 지역인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와 증설을 언급하기 전에 세계 으뜸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구를 분뇨처리시설로 오염시키고 이 일대를 파괴하면서 생태가지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먼저 도민과 주민들과의 약속과 문화재보호법, 세계유산특별법,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부터 준수하기를 바란다.
또한 김한규 의원도 후보자 시절 당선되면 새로운 도지사와 월정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동부하수처리장 현안을 꼭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지켜주기를 거듭 밝힌다.
2022. 9. 21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용천동굴하류 유네스코등재 전국국민운동위원회
용천동굴하류지구 월정세계유산공원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 황정현
위원장 김은아, 부형율, 황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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