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월정리 비대위총괄위원회 논평 전문

- 오지사 지인 주민이 총회에서 비대위 해체 기습상정, 해녀들 투표거부 퇴장

- 과반 정족수 미달, 투표관리 개발위원이 밖에 나가 17명 추가 투표시켜 가결

23. 1. 19일 월정리 마을총회에서 이장과 개발위원들은 그동안 증설 반대에 앞장서 온 해녀들과 비대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을총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비대위 해체 건을 오영훈 도지사와 친분이 있는 A의 비대위 찬반 제안을 받아들여 불법 찬반 진행으로 처리시켰다.

마을총회에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위 찬반 안건이 A에 의해 기습적으로 제안이 되자 이장은 바로 찬반투표로 가겠다고 하여 이에 해녀들과 주민들 다수가 빠져나가 과반에 15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 투표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비대위 해체 찬성 쪽에 있는 개발위원과 감사, 이장이 투표 관리와 진행을 맡아 투표의 중립성을 해치면서 투표 여건이 맞지 않은 과반수 16명이 미달인 37명만 투표했기에 찬반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

투표를 관리하는 마을회, 개발위원회 임원인 감사와 임원들이 투표장 건물 밖으로 나가 어르신들을 한분 한분 모셔와 결국 53명이 투표하게 하여 비대위 해체를 가결 시켰다.

비대위 해체 건에 대한 반대의견과 비대위의 의견, 특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원천 봉쇄한 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대위 안건 상정과 투표과정은 절차상 합당하지 않다.

마을총회의 안건은 기습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정리 향약 제12조(총회) 제2항 제7호에 따라 개발위원에서 부여된 안건, 제3항에는 총회 의결에 필요한 사항 등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개발위원회에서 총회 상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총회에 상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총회 결의인 증설 반대와 증설 반대 비대위에 대한 해체 건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과반 정족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개발위원이 데려와서 투표를 진행한 것은 합법적인 찬반투표라 할 수 없다.

이장은 1.19일 총회사에서 “대책위의 주장대로 끝까지 싸울 것인가 이쯤에서 못 이기는 척하고 증설을 수용하면서 보상을 요구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주변의 말을 들어보니 결국 막아낼 수 없기에 더 이상 반대만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협의안을 추진하자 결심하였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장인 제가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개인 의사를 밝혔다.

엄연히 해녀분들이 오랜 세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에 투쟁해 왔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장이 해녀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개인 독단으로 이미 총회에서의 증설 반대결의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는 올 초 1월 2일 KBS 뉴스 인터뷰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안건에 대해 마을회와 비대위의 생각이 다르며 조만간 마을회와 협의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제주도정과 월정리 마을회가 꾸준히 물밑에서 증설과 관련된 협의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월정리 해녀회와 비대위는 분명하게 이장과 개발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일방적으로 진행된 동부하수처리장 협의체 구성과 비대위 찬반 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 증설행위자인 제주도정과 손잡은 이장과 일부 개발위원들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지사는 월정 이장과 임원들을 불법 증설수용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2023. 1. 20 월정리 비대위총괄위원회(황정현)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