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숙 교육의원이 공식자리인 예결특위에서 요청한 자료...제주교육청, 현재까지 미 제출 ‘비난여론 확산’
- 오순문 부교육감, 공식 자리에서 ‘의원 편 가르기’실언...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 소속 고의숙 의원과 양홍식 의원에게 적극적 해명자리 없어
(영상-제주도의회)
본지에서 지난 5월 19일에 이어 6월 2일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에게 ‘제주교육청 대상으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한 내부유보금 예산과 관해 제주교육청이 사전에 의회와 소통한 구체적인 내용과 협의한 의원 명단을 제출했나’라는 질의에 고 의원은 “(제주교육청에서)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2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예결특위 공식 자리에서 오순문 부교육감의 ‘일부 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라는 발언과 관련 “교육위원회 의원들 중에 친교육청 의원과 반교육청 의원이 있느냐”며 “왜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할 때 일부 의원한테만 설명하고 다른 의원한테는 설명을 안 하냐”며 비판을 가했던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게 본지에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 논란 이후 오순문 부교육감을 비롯해 소통과정이 있었는가’라는 질의에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후 많은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오 부교육감은 그 이후 소통이 없었다”고 밝혔다.
소통을 부르짖으며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탄생한 김광수 제주교육도정이지만 제주도민을 대신해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그리고 교육행정의 현안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제주도의회와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과거 전임교육도정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 김광수 교육도정, 올해 첫 추경안 제출 이후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의회 무시’를 비롯해 ‘불통’, ‘편법’, ‘의원 편 가르기’등 각종 논란 쏟아져
제주교육청의 ‘의회 무시’를 비롯해 ‘불통’, ‘편법’, ‘의원 편 가르기’등 각종 논란의 시발점은 제주도의회 협의 없이 마음대로 ‘내부유보금 171억’전액 삭감해 추경에 재편성하면서 촉발됐다.
과거 담당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제주시 노형동 1100도로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가칭 종합교육지원센터로 사용하려던 예산 171억 원을 의원들과 교육청의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통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놨었지만, 올해 첫 추경안을 의회에 올린 상태에서 교육청이 상임위 의원들과 소통 없이 전액 삭감해 추경편성하면서 ‘의회무시’와 더불어 ‘불통’이라는 질타를 자초하게 된 것.
지난달 18일 진행된 제주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안 관련 회의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내부유보금)예산은 본예산의 최고 쟁점 예산”이라고 전제한 후 “(당시 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의원들과의 오랜 고심 끝에 결정된)내부유보금을 두고 향후 더 추진하라고 편성한 예산이었다”며 “그런데 (제주교육청이 의원들과)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 예산을 삭감해 추경으로 편성했다”며 제주교육청의 불통과 의회 무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고 교육의원은 의원들 간 해당 부지의 입지의 문제점과 접근성을 들어 유보 의견을 내비쳤고, 결국 도의회는 해당 예산을 삭감 결정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결국 올해 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놨던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의원들이 고심 속에 교육가족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내팽개친 제주교육청의 처사에 대해 “이번 제주도의 추경 예산 관련해서 회의장을 가득 메운 말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 그리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집행부가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이어졌다”며 “그런데 오늘 제주교육청도 (불통과 의회무시의 전형은)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발끈한 오순문 부교육감은 “제 선에서 (상임위인 교육위원화 소속 의원)몇 분과 상의 드렸다”며 의원들과 소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홍식 의원(비례대표)은 “교육위원회 의원들 중에 親(친)교육청 의원과 反(반)교육청 의원이 있느냐”며 강력한 어조로 일갈한 후 “왜 제주교육청은 예산 편성할 시 일부 의원한테만 설명하고 그 외 의원한테는 설명을 안 하냐”며 제주교육청의 의원들 간 편 가르기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하게 저격했다.
그러자 논란을 의식한 오 부교육감은 “(친교육청·반교육청 의원은)없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해서 동료 의원들 간 반목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게 하느냐”며 오 부교육감의 말의 가벼움을 강한 어조로 저격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 ‘내부 유보금으로 두면 불용되니 양해를 구한다’는 말도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일격을 가했다.
이어 작심하듯 양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 연설문이나, 상임위원회 인사말 어디에도 내부 유보금 171억 원에 대해 이야기가 없었다”며 강력한 일침일 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양경호 예결특위 위원장의 부재로 인해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주관한 현지홍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논란의 발언에 대해 “부교육감이 ‘일부 의원들’과 소통했다고 말했다”며 “(공식적 자리에서 교육청을 대표해 자리에 앉은 부교육감이)특정 의원들과 논의한 내용을 답변으로 내놓다는 사실에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특히 고의숙 의원과 양홍식 의원은 교육위와 예결위 모두 소속된 의원들로, 소통을 해도 두 의원과 가장 먼저 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주교육청의 소통이 없는 불통과 더불어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질타하기도 했다.
# 제주도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진행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 이후...제주교육청, 의원 공식 자료 요청 ‘불이행’에 의원들과 소통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고의숙 교육의원은 지난달 18일 ‘불통’과 ‘의회 무시’ 특히 ‘의원 편 가르기’논란이 터지자 제주교육청에 내부유보금 예산과 관련해 사전에 의회와 소통한 구체적인 내용과 협의한 의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그리고 5월 19일과 6월 2일 본지가 고의숙 교육의원과 제주도의회,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 자료취합과 관련 취재를 진행했다.
이에 고의숙 교육의원은 본지에 “해당 내용과 관련 제주교육청으로부터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을 직접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의2(서류제출요구)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 도교육감 등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도교육감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3.>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22.]
또한, 양홍식 의원도 상임위와 예결특위 논란 이후 예산담당부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김광수 교육감이나 오순문 부교육감 등 주요 교육청 인사들과의 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제주교육 발전’이라는 슬로건으로 탄생한 김광수 교육도정이지만 여전히 전임 도정의 ‘불통’논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해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와 제주교육청 다수의 관계자를 취재해 본 결과 교육청 담당자들이 고의숙 의원을 찾아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 제주도의회 의원들, ‘정무 부교육감 신설’과 교육감 직속 ‘소통지원관’역할에 강한 비판 쏟아내
본지가 지속적으로 교육계 현안과 관련해 상임위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은 물론 예결특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했다.
거의 대부분 교육의원들과 일반 의원들은 제주교육청 소통에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리고 양홍식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제주도의회와 교육현안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창구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는 작금의 상황을 격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소통을 부르짖으면서 탄생한 김광수 교육도정이 전임도정과 비교해 전혀 낫다는 평가를 내릴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특히, 양홍식 의원은 제주교육청 소속 ‘소통지원관’ 역할에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오영훈 지사를 대신해 김희현 부지사와 함께 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갈등현안에 직접 나서고 있는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과의 역할을 비교했다.
현재 제주교육청 소통지원관은 개방형 직위로 교육정책에 대해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교육 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쌍방향으로 소통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런데 문제는 도민과 소통은 나선다고 하지만 의회와의 소통 역할은 맡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교육청은 도의회와의 소통은 예산담당자들이 주로 맡고 있는 상태다.
즉, 제주교육청은 제주도의회 의원들과의 제주교육계 각종 현안과 관련한 소통은 예산담당자들과 소통하라는 말로 풀이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 모 도의회 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업을 못하거나 힘들게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제주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해결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다”며 “문제 발생 시 대화를 비롯해 어떠한 소통, 즉 일련의 이러한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막히게 되면 나중에 학부모나 외부 인사들에게 도의회가 막고 있다는...이러한 뒤통수 맞는 이야기를 최근 듣고 있다”며 “김광수 교육도정 출범1년여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과거와 같은 불통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전히 불통세력이 잔존 한 건지 모르겠다”며 작금의 소통부족의 교육청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 김광수 교육감, 임기 초반 의회와의 소통 위해 ‘제2부교육감’신설에 찬성...그러나 얼마 후 ‘제2부교육감 신설’ 돌연 사실상 반대 입장표명 ‘논란 자초’
지난해 9월 23일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제409회 정례회 내 김광수 제주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 “김광수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최근 교육청업무의 최근 위상과 더불어 다변화, 그리고 역할도 보다 크고 넓어지고 있다”며 “도청과도 협업할 사업이 많은 가운데, 내부 살림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정책기획실장이 해야 하기에 대외적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작금의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거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께서 제안했던 정무와 소통을 위해 제2 부교육감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별법상 직제 신설은 교육감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교육감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광수 교육감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오래전부터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것을 왜 활용하지 않은가’라며 생각해 왔다”며 교육청 내 정무와 소통을 총괄 담당하는 ‘정무부교육감’신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 교육감은 기다렸다는 듯 “과거 제주도는 도세가 약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다고 생각이 드나 (저만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에)도의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의회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고, 정 의원은 “정무부교육감이 있으면 김 교육감께서 편할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기대해 보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재임기간 내 ‘제2부교육감’ 즉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런데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자신의 발언을 곧바로 엎어버리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해 10월 9일 17대 제주도교육감 취임 100일 맞은 기자회견에서 의회 내 공식발언을 비롯해 최근까지 긍정적으로 추진의지를 피력했던 ‘제2 부교육감(정무부교육감)’직제 신설에 대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유보적 입장, 즉 반대의지를 견지한 것.
특히, 해당 발언은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정무직 역할을 담당할 ‘제2 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적극 추진 의견과는 상이한 답변으로 당시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앞서 제2 부교육감 문제에 대한 도정질의에 흔쾌히 고민하겠다며 (긍정적으로)답변했었다”며 “그러나 도민 공감대 형성이 덜 돼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며 “공청회 등을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한 숨 쉬었다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며 당시 3월 조직개편에 ‘제2 부교육감’신설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표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2 부교육감’신설에 여전히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김 교육감의 해당 발언은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 국제학교 각종 문제, 도청과의 협업, 제주도의회와의 소통 등 정무적 소통·업무를 담당할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제2부교육감 신설’을 꾸준히 요구했던 제주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편, 소통을 슬로건으로 탄생한 ‘김광수 교육도정’이 출범 1년여 만에 소통부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이전 전환, 예고-체고 신설 또는 이전 전환 등 이러한 공약 후퇴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제주교육계 현안과 관련 머리를 맞대 나가야 할 제주도의회와의 불편한 관계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다면 ‘불통논란’의 전임도정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제주도민들과 제주교육계는 ‘소통’을 표명하고 탄생한 김광수 교육도정의 과거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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