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항공사-국토교통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0~2025년 제주국제공항 운영 실태 분석
[편집자 주] “데이터로 본 제주공항 소음의 진실” — 일간제주 심층기획
제주공항의 소음 문제는 수십 년째 반복돼온 지역 현안이지만, 그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간제주와 일간제주TV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제주공항 운항 내역 및 심야(야간) 시간대 항공기 운항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공식 진행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심야 이착륙 횟수 추이 ▲항공사별·노선별 운항 패턴 ▲소음민원 발생 시점과의 상관관계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제주공항이 왜 여전히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정책적 공백을 조목조목 짚어볼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와 공항공사, 국토부의 책임 구조를 단계별로 검토해, 행정·법률·환경·재정 측면에서 “소음 없는 공항, 공존 가능한 제주”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연속 기획을 이어갈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하여, ‘수치로 말하는 탐사보도’로서 제주공항 소음대책의 현주소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제주공항의 야간 운항 제한 제도, 일명 ‘커퓨타임(Curfew Time)’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 주민들의 환경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요구되어 온 제도다.
그러나 커퓨타임 지정은커녕, 지금까지 규제 완화와 예외 운항 남발로 인해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제주공항공사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기 전원 및 지상장비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A/C 접속’ 소음까지 더해지면서 도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반면, 행정과 공항공사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2000~2010년대: 도입 논의와 규제 강화 시도
2000년대 초 제주 관광 붐이 성장하면서 항공편 수가 급증했고, 공항 인근 주민들의 야간 소음 민원이 잇따랐다.
이를 억제하고 주민의 수면권을 확보하기 위해 밤 23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는 커퓨타임 제도가 김해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제주공항은 ‘관광산업 중심지’라는 이유와 관광업계의 반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해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커퓨타임 위반 시 제재 조치, 항공사 운항 슬롯 조정, 예외 운항 허가의 엄격한 기준 설정 등이 시행된 반면, 제주공항은 ‘관광 논리’에 밀려 20여 년간 제도권 밖에 머물렀다.
정치적 영향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관광업계의 요구를 이유로 주민 소음 피해는 사실상 외면돼 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2010년대: 예외 확대와 규제 완화의 시작
2010년대 중반, 제주 방문객 급증과 항공 수요 확대에 따라 슬롯(slot: 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 확충 압력이 점차 커졌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슬롯을 늘리면서 항공편이 몰리는 시간대가 확장되고, 커퓨타임에 걸리는 항공기 수도 증가했다.
그 결과 ‘김포 대신 인천 착륙’, ‘해외 항공편의 제주 착륙’ 등 비정상 운항 사례가 늘어났다.
일부 항공사나 예약 시스템에서는 커퓨타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정을 조정하거나 지연 운항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커퓨타임에 걸리는 항공편이 목적지 대신 다른 공항(예: 김포 대신 인천공항, 혹은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사례도 잦았다.
이는 제도 설계의 허점과 운용상의 불투명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 2020년대 : 명목만 남은 소음 민감 시간, 상시화된 예외 운항
최근 정보공개 자료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자정(00시) 이후에도 다수의 항공기가 지속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공기 전원 연결 및 냉난방 장치, 공조 시스템 가동을 위한 ‘A/C 접속’이 심야 시간대에 빈번히 이뤄지면서 소음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원 연결 소음은 이착륙 소음과 함께 주민이 체감하는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역 주민들은 “밤중에는 창문을 열 수 없다”, “수면을 방해받는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정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단속이나 소음 측정은 이뤄지고 있지만, 예외 허가 남발에 대한 공개 검토나 처벌 강화는 미진한 상태다.
특히 예외 운항 허가 내역, A/C 접속 빈도 및 시간대 등에 대한 공식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제주도정·공항공사·국토부, 모두 ‘책임 있는 자세’ 요구돼
‘일간제주’가 정부 정보공개청구와 전문가·주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예외 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폭넓고 잦게 적용되고 있으며, 소음 규제 및 A/C 접속 제한 등 관리 체계에도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정은 주민 보호와 항공업계 이익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 수요 확대에 편향된 정책을 펼쳐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또한 예외 운항이나 스케줄 조정 시 소음 피해에 대한 설명 부족, 사전 고지 미비, 관리 부실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부 사례에서는 A/C 접속 후 전원이 장시간 꺼지지 않는 등 관리 소홀도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예외와 허가의 범위, 벌칙 조항, 공개 기록 의무가 부족했고, 시행 이후에도 감시 및 사후 평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는다.
# 주민 수면권 보호 위해 예외 허가 기준 강화 필요
제주공항 주변 지역인 용담·이호·도두·외도, 더 나아가 노형·애월·한림 지역까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국토부가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민감 시간대’에는 예외 운항 허가를 비상·필수 사유에 한정하고, 사전 자료 제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A/C 접속 허용 기준과 최대 시간 설정, 소음 측정기 설치 및 기준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장비 사용 중지 명령 등 구체적 규제도 필요하다.
아울러 예외 허가 건수, A/C 접속 시간대별 빈도, 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소음 피해 보상 체계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소음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단열 보강·창문 교체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실질적 제도 보완 없으면 피해는 계속될 것...법적·행정적 제재 강화 되어야”
커퓨타임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는 과징금 부과나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지상조업업체의 A/C 접속 위반에도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커퓨타임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삶의 질만 떨어뜨리고 있다.
야간 소음으로 인한 수면권 침해와 생활 불편, 공항 주변 환경 악화 등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행정당국과 공항공사, 국토부가 실질적 제도 보완과 강력한 규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제주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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