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송인 'A양 동영상'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A씨 동영상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파일이 인터넷상에 유포됨에 따라 유포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동영상은 3분 분량으로 'A양 동영상'의 제목으로 돼 있다. 남녀가 낯뜨거운 성관계 장면 등이 담겨있다.

악성코드 파일은 압축파일 형태로 배포되고 있다. 논란이 된 동영상을 캡처한 여러 개의 JPG 사진 파일과 악성 EXE 파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EXE 파일을 실행하면 사용자 몰래 특정한 도메인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이 유포되는 곳은 회원 7만여명이 가입한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카페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의 호기심을 악용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동영상 파일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