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일 단골 다방여주인이 자신 통장 돈을 임의로 인출했다며 흉기로 중상을 입힌 김모(66·무직)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4시께 김해시 부원동 모 다방에서 여주인 강모(49)씨의 얼굴 목 등에 흉기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강씨에게 은행 심부름을 시컸다가 자신 몰래 돈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방에서 2회 찌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다른 손님들의 제지로 중단됐다.
강씨는 부산 백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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