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무사증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도운 조선족 출신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무기계약직 공무원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돈을 받기로 하고 A씨와 공모해 보안검색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운 항만 보안업체 직원 B(40)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사증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적발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사욕을 추구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혹은 공적 책무를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관련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9월 27일 중국인 5명을 도외로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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