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9민사부(부장판사 정강찬)는 20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에서 놀다가 떨어져 영구장애를 입은 A(13)군 부모가 아파트소유 임대회사와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원고에게 1억30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풍구 지붕의 구조, 위치 등에 비춰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접금 금지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사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은 환풍기 지붕이 놀이시설이 아니며,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군의 부모는 A군이 지난 2009년 9월 경기 화성 모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위 미끄럼틀 형태로 생긴 환풍구 지붕에서 뛰어 놀다 지붕이 깨지면서 7m 아래 지하로 추락, 외상성 뇌신경손상 등의 영구장애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이 아파트 환풍구 지붕에는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막이나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 환풍구 지붕 아래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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