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집단 성매매를 주선한 카페운영자 박모(41)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신의 전 직장동료 양모(31·여)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구모(31·여)씨 등 알선책과 성매수남성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인터넷 카페 4개를 개설해 여성들을 고용하고 카페에 등록한 남성들에게 집단 성행위를 알선하는 대가로 6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부인 명의 통장으로 카페 가입비와 성매매 대금을 송금받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골프모임 등의 형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운동이 끝난 뒤 근처 펜션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거나 매달 정기모임을 갖고 즉석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여성 상당수가 가정주부였다"며 "모임에 참가해 변태적 성행위를 즐긴 남성들 중에는 의사와 교수 등 전문직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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