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12명이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3월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1만3564명 중 18명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 18명의 구체적인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이 공개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뉴시스 

   
▲ 제주4.3공원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