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에 불을 지른 A(46)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18분께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자신의 1톤 화물차량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친형인 B(57)씨는 "술에 취한 동생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며 "동생을 달랜 후 귀가하도록 했는데 쾅하는 소리와 함께 동생의 차량이 불에 타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경유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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