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업소 3곳을 적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이들 위반업소 중 김 모(37세,남)씨는 업소에서 경품을 제공한다는 광고로 손님을 유인, 과채음료(아싸이베리)를 판매하면서 암, 당뇨, 심장병 예방, 혈압조절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한 혐의다.
인터넷 통신판매업자 박 모(31세, 남)씨 등 2명은 산(양)삼과 녹차, 동충하초 등을 당뇨병과 방광 등의 항암억제 효과와 노화방지, 고혈압 예방 등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 반드시 의심하고 구매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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