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9일 제주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23분께 제주시 삼도2동 한 주택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A(89)씨와 딸 B(46·여)씨가 얼굴과 상반신에 1,2도의 화상을 입고 내부 27㎡를 태워 소방서 추산 8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는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C(46)씨가 말다툼 중 격분한 C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에 불을 붙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C씨를 방화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뉴시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