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은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원료를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 향상을 위하여 농식품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구입하고, 위생과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용기제작 등 제품 상품화 시설을 완료하고 도남동에 사업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문을 연 농식품 창업 지원사업장 이름은 ‘어린농부 수다뜰(대표 김정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7천1백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제 쿠키와 과자, 빵 등 우리 농산물로 순수 국내산 농산물과 천연 향신료로만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수다뜰 사업은 올해까지 6군데를 개장한다.

특히 명도암에 있는 수다뜰은 2009년도에 개설하였다. 명도암 수다뜰은 신축비용으로 총 건축비의 70%인 1억을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였고, 작년 연매출 2천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수다뜰 사업은 설립 시 사업장 개설 및 신축비용의 70%를 도가 무상 지원한다. 농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사업주 선정에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수다뜰 사업의 사업주 선정은 농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나 이 사업의 사업주가 되기 어렵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기자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까지 수다 뜰 사업자 모집은 언론을 통한 공개모집이 아닌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하달하여 사업자를 모집하였다. 많은 특혜를 주는 사업을 신문이나 언론에 사업주 모집을 공개 모집 하지 않고 내부 공문서를 통하여 사업자를 모집한 뒤 비공개로 사업주를 선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에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소멸되는 퍼주기 식 사업이라는 것이다. 수다뜰 사업은 설립 시 사업장 개설 및 신축비용의 70%를 농업기술원이 무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된 예산은 5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기만 하면 실적에 관계없이 예산이 개인 재산으로 사유화 되는 문제점이 있다.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사업을 활성화하여 농민 소득 향상과 많은 사람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착한 기업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므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한다. 그러나 수다뜰 사업은 사업개설에만 목적을 두고 예산을 배정한다.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고용창출 효과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70% 투자된 신축 건물의 명의도 개인 사업자 명의로 법적 등기가 된다는 것이다. 70%의 예산을 지원한 농업기술원은 신축된 건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실제로 명도암 수다뜰은 신축 건물 비용의 70%인 1억원의 농업기술원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명의는 30~40%만 자부담을 한 명도암 사업주의 이름으로 법적 등기가 되어 있다.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정책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수다뜰 사업 중 임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투자한 예산에 대하여 제제나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저 사업주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 사업장과 같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을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수다뜰 사업이 올해에는 100%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경제성 분석도 하지 않고, 사업주의 소득에 대한 조사나 고용창출에 대한 분석 없이 소멸되는 퍼주기 사업을 올해는 예산을 갑절로 증액하여 12개소로 더 확장한 것이다.

2009년에는 제주,서귀포,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5개소를 지원하는데 2억천5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10년에는 제주,서귀포,서부,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6개소를 지원하는데 2억4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올해에는 농업기술원 외에도 제주,서귀포,서부,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총 12개소를 지원하는데 5억5백만원이 집행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나누어주기 사업을 집행하면, 사유재산으로 귀속되어 사라지는 예산은 누가 책임을 감당하게 될지 궁금할 뿐이다. 만약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허술한 분석과 정책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공평하게 배정되어야 할 예산이 '수다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특정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어 혈세가 개인의 재산으로 사유화되어 소멸되어 가는 정책을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제주매일신문 김재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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