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28일 생후 3개월된 원아를 유기하고 상습폭행을 가한 어린이집 원장 A(33·여)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30·여)씨는 자매사이로 지난 3월께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 아이를 장롱에 수 시간 감금해 탈진시키고 3세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2월 어린이집을 개원했으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었다”고 진술했으며 이일은 어린이집을 퇴직한 교사들의 신고로 알려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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