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몇개월도 안돼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 된 고모(4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0년 간 신상공개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미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씨(여·47)를 뒤따라가 협박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고씨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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