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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도서인 청도, 흑검도에 대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불법행위 계도 및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순찰을 실시했다.
특정도서는 화산‧기생화산‧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가 현재 16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도로 신설, 건축, 토지 형질변경, 벌채 등 각종 개발행위를 비롯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등 환경훼손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고, 특정도서 내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거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지역 내에서 취사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순찰결과 자연 훼손행위 등 특정도서 내 금지행위가 일어난 흔적이나 생활폐기물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해수에 의해 밀려든 해안 쓰레기 0.5톤 가량을 도․추자면 공무원 및 인부 7명과 함께 수거하여 추자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 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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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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