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도 번호판도 없는 골프카트”…우도 골프카트 논란 재 점화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적인 '힐링 관광지'로 부상한 섬 속의 섬 우도.

그런데 최근 제주를 넘어 전국적인 경제 악화로 인해 내국인 입도 관광객이 줄어든 사이에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우도를 찾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 행정이 손을 놓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외국인 단체들을 불법으로 모집해 운영하는 일명 ‘불법 커미션’이 넘쳐나는 ‘무법천지’지역으로 변하면서 청정 우도의 브랜드 가치는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입도객들의 윤리의 선을 넘는 행위와 쓰레기 마구 버리는 몰지각한 행위 등이 넘쳐나면서 우도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제주시 우도면에서 불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전동 골프카트 운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우도 지역 내 일부 상인들이 전동 골프카트를 대거 반입해 영업을 시도하면서 행정과 경찰이 합동 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법적 사각지대와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우도지역 내 전동 골프카트가 반입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반입된 전동 골프카트는 번호판도 없었으며, 보험적용에도 제외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당시 상당히 제기됐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돈벌이 목적에 급급해 불법 전동 골프 카트차량을 대량 구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국 대형 사고들이 터져 나왔고, 이에 대한 사고소식이 제주를 넘어 전국 방송에 터져 나왔다.

결국 2011년 제주시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2012년에는 무등록 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자 상인들이 주춤거렸고, 결국 해당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다.

▲ 현재 우도지역에는 27대의 골프카트가 반입돼 있는 상태...향후 30여대가량을 추가 도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간제주
▲ 현재 우도지역에는 27대의 골프카트가 반입돼 있는 상태...향후 30여대가량을 추가 도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간제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이 불법 골프 카트 임대업체에서 차량을 임대받고 있는 모습 ⓒ일간제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이 불법 골프 카트 임대업체에서 차량을 임대받고 있는 모습 ⓒ일간제주
▲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카트차량을 중국인들로 추정되는 관광객들이 손쉽게 운행하고 있다. ⓒ일간제주
▲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카트차량을 중국인들로 추정되는 관광객들이 손쉽게 운행하고 있다. ⓒ일간제주
▲ 취재하던 중 문제의 불법 골프 차량을 대여한 중국인 추정 관광객들은 안전벨트 없이 차량 운행하면서 수다 떨다가 마주 오는 차량들과 아찔한 사고로 연결될 뻔한 정황이 여러 번 연출되기도 했다.ⓒ일간제주
▲ 취재하던 중 문제의 불법 골프 차량을 대여한 중국인 추정 관광객들은 안전벨트 없이 차량 운행하면서 수다 떨다가 마주 오는 차량들과 아찔한 사고로 연결될 뻔한 정황이 여러 번 연출되기도 했다.ⓒ일간제주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전거나 전기이륜자동차(오토바이형)에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우도지역 내 차량 운전을 요구하는 이들이 증가했다.

앞서 대한한국은 1949년 제네바 협약(국제운전면허 협약)에 가입했지만 중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중국 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도를 방문한 중국인들은 대부분 운전이 가능한 한국인 가이드나 기사 동반 투어, 아니면 도보·자전거 관광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이권에 개입해왔던 일부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불법이라는 내용을 알면서도 논란이 된 골프카트를 도입해 불법으로 운영해 왔던 것.

이에 우도면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도에는 약 27대의 골프카트가 반입돼 있으며, 향후 30여대가량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주 동부경찰서와 제주도 교통행정과, 우도면이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이번 주 화요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도지역 주민들은 제주도의 협의 없이 추진한 승용차 반입 제한을 대폭 풀어준 제주도의 무능행정에 대해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올해 8월 1일 전까지 우도지역은 승용차 반입이 제한된 지역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전기카트·자전거·도보)을 중심으로 관광 정책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제주도가 관광 편의성 확대 명분을 내세워 차량 반입 허용 범위를 넓히면서 ‘교통 지옥’과 ‘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에서는 불법 골프카트차량 논란이 ‘우도 차량 운행 제한 일부 완화’로 번져나가는 사안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간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우도업체에서 골프카트 운영은 대여자동차 사업 허가 없는 불법”이라며 해당 업체의 불법운영이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골프카트는 네 바퀴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자동차 사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며 “현재 제주도에서는 렌트카 총량제가 시행 중이어서 신규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도에서 현재 임대로 진행하고 있는 골프카드 업체는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도지역 내 골프카트 차량은)번호판이 없기에 당연히 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라며 “일부 업체가 ‘차대번호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업체 측이 ‘경찰이 우도 골프카트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 행정과 경찰을 의도적 이간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운행 문제는 경찰 소관일 수 있다”라며 “그러나 대여사업 허가는 행정의 권한”이라며 “경찰이 ‘운행 자체에 문제없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며 거짓된 주장임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이나 대형 단지 내에서는 번호판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일반 도로를 다니려면 반드시 번호판과 보험이 필요하다”며 “번호판 없는 카트가 도로를 다니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강조하기도 했다.

우도지역 골프카트 논란은 과거 행정과 사법기관이 외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된 문제다.

인명사고를 비롯해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지역여론이 들끓으면서 결국 2011년 제주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2012년에 무등록 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런데 행정이 자신들이 규정해 막아놨던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어내면서 과거 문제의 반복의 연장선으로 들어서게 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해당 논란에 대해 우도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불법 골프카트 운영업체를 지지하는 상인은 “우도지역은 도보로 이동하기 상당히 불편하다”라며 “특히, 면허증 활용이 불가능한 중국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번호판도 없는 차량이 도로를 다니는 건 위험하다”라며 “관광 편의보다 주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지역주민은 “과거에도 크게 문제가 돼 단속이 있었는데, 최근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행정과 사법적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행정과 경찰이 외면하는 사이에 보험도 번호판도 없는 불법 골프 카트가 우도 도로 위를 달리면서 불법 영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사고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행정과 경찰이 이번 회의에서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정으로 우도지역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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