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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우도에서 무등록으로 관광객들에게 불법 영업하고 있는 골프전동카트를 대상으로 관광질서 및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12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골프전동카트는 도로 이외 골프장 등 일정장소에 한해 자동차관리법 특례규정에 따라 등록을 안해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로 도로 운행 때는 등록해야 한다.
현재 우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하고 있는 골프전동카트는 7개 무등록업체·92대로 유료 대여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골프전동카트는 대여 사업을 할 경우 자동차대여업에 등록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도 골프카는 무등록 상태로 2시간당 4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우도에서 영업하고 있는 ATV 88대(2시간당 4만원)와 스쿠터 152대(2시간당 2만원)의 신고 여부,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정원초과운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키로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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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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