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해 시공사측이 부지내 구럼비 바위 본발파 신청을 접수했지만 경찰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일 시공사측이 접수한 '화약류 사용 및 양도양수 허가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후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해군측은 지난 10월 6일 시험발파한 데 이어 같은달 17일 본발파 계획을 신청했으나 경찰측은 서류 미비를 들어 돌려보낸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었다"며 "검토 후 다시 신청할 것을 시공사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기지 반대측은 "해군이 항만설계 오류가 확인됐음에도 발파허가 재신청함은 물론 사업부지 내 수목 수십 그루를 불법 반출해 협의내용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뉴시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