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김태환(왼쪽) 前 지사

이중 계약의 후 폭풍이 제주도의회에서 거세게 나타났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단식농성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시사했다.

의회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관련 대응책은 ①국회의 국정조사 ②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③문화재발굴조사 관련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크게 3가지다.

의회는 가장 먼저 지난 6일 언론에 공개된 해군기지 건설관련 3자간 이중협약서와 관련해 의회차원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격인 행정사무조사권은 지난 2007년 5월22일 해군기지 건설 여론조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이후 4년만이다.

행정사무조사권은 전체 도의원 40명(1명 공석) 중 3분의 1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의결로 시행된다.

문대림 의장은 2009년 4월29일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3자간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본협약서 서명한 김태환 도지사를 겨냥하여“행정사무조사의 실익을 떠나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전현직 도지사 모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도의회에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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