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7시께 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 동방 약 9마일 해상에서 임원선적 자망 어선(3.66t) 선장 김모(48)씨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 조사결과 죽은 밍크고래는 길이 4m50㎝, 둘레 2m, 무게 약 100㎏ 정도로 죽은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해경은 칼과 창살류 등으로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김씨에게 발급해 줬으며, 이 고래는 수협 위판장을 통해 3490만원에 판매됐다.
올들어 동해해경 관할 지역인 강릉, 동해, 삼척 앞바다에서 혼획된 고래는 71마리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뉴시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