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해군기지 사업부지내 수목 불법 반출"

   
▲ 자료사진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2일 성명을 내고 “해군이 항만설계 오류 확인됐음에도 발파허가 재신청함은 물론 사업부지 내 수목 수십 그루를 불법 반출해 협의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항만설계 오류 확인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위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해군은 어제(1일) 구럼비 해안의 발파를 위해 서귀포경찰서에 발파허가를 재신청하는 등 항만설계의 오류를 인정하면서 한쪽에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이는 제주도를 속이고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해군이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적 책무도 포기한 파렴치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해군은 사업부지 내 수목을 외부로 불법 반출하는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제주도의 사후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업부지의 나무들까지 협의내용을 어겨가며 제멋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이어 “제주도는 해군의 협의내용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해군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군의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하도록 제주도정이 요구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길”이라고 말했다./뉴시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