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위광하 판사는 기업 인수합병(M&A)분야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해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9900여만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채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난할 만하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지하상가 내 쉼터에서 M&A 전문가를 사칭하며 고모(29·여)씨에게 접근한 뒤 같은달 29일부터 지난 8월9일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2억9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신설법인 등기이사로 채용해주겠다는 거짓말로 고씨를 속였고 고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빌미로 수차례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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