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호동씨(41·왼쪽 사진)가 최근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5일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 의혹이 제기되자 소속사를 통해 즉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소속사는 “강호동씨는 5개월여 동안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르면서 조사에 응했다”며 “결과적으로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뒤늦은 충격고백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씨의 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강씨의 수입원은 크게 방송 출연료, 광고 모델료, 행사 진행비 및 개인사업 수익 등으로 나뉜다. 3개 분야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은 5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일반 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강씨의 방송 출연료는 회당 900만~1000만원. 따라서 현재 ‘무릎팍도사’(MBC)와 ‘1박2일’(KBS2) 등 4개 코너를 진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19억800만원 안팎이다. 광고 모델료는 1년에 5억원(6개월 3억원)을 받고 있어 2010년 한 해 동안 6개 브랜드(오리온 닥터유, 동원 쎈쿡, 우리 흰우유, 동의보감 복분자, 디지털케이블TV, 신한금융그룹)에서 15억~2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행사 진행과 개인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만만찮다. 강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육칠팔’은 지난해 25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당초 (주)강호동육칠팔이란 법인명으로 출발한 ‘육칠팔’은 지난해 GS그룹의 방계 회사인 (주)승산으로부터 40억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확장시켰다. 현재 (주)강호동육칠팔에서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는 숯불구이 전문점 ‘육칠팔’을 비롯해 ‘678 찜’ ‘강호동 백정’ ‘강호동 천하’ ‘678 치킨’ 등이다. 강씨는 현재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회당 1억원’의 출연료를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고액소득자인 강씨가 과세 대상 소득을 축소했다는 점이다. 강씨와 같은 연예인은 자유직업자로 분류돼 자유직업소득에 따른 세금을 낸다. 이들이 방송, 광고, 공연 등을 통해 얻은 수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은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금액이고, 그 금액에서도 각종 공제를 거쳐 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이번에 국세청이 강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강씨가 기획사의 몫, 개인 매니저 및 코디네이터 임금 등 필요 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계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배우 김아중씨(29·오른쪽)도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에서 6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김씨가 지난 4년 동안 소득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김씨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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