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유남석)는 11일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세운 냉동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호준씨 등이 오로라씨에스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의 청구도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세웠다. 문제는 2004년 4월 발생했다. 조카 호준씨가 회사 소유의 110억원대 부동산을 자기 소유의 유통회사로 싼값에 매각한 것.

결국 노 전 대통령은 호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로 회사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돈을 맡길 당시 원고와 (동생) 재우씨의 의사는 노모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돈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보전하고 있다가 반환하라는 것일 뿐, 회사 설립·운영을 위임하되 서로간 회사 지분을 공유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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