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청소년 탈선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소주방, 호프집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와 유흥주점(노래주점), 노래연습장이 밀집된 취약지역의 업소다.

시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출입시키거나 일반음식점(소주방, 호프집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결과 청소년 유해행위 등 위반업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학생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출입을 제한해 줄 것”을 당부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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