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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 ||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구매 등 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대책기간(’11. 8. 22 ~ 9. 10, 20일간)을 운영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소의 경우 1일 평균 도축분 보다 100% 증가한 28두, 돼지는 평균 12% 증가한 3,200두로 도축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직매장에서는 할인판매를 적극 권장하여 판매되는 가격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적극 지도를 통해, 물가안정 및 소비촉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 행정시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부정축산물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물가공업, 판매업소,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입육 등의 한우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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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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