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국정감사도 있지만, 10월 1일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앞두고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는 마을 사람들의 해석이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여러 내외부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해군은 지난 27일 제주방어사령관 명의로 강정마을회와 야5당 제주도당에 보낸 행정대집행 영장에서 '귀하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동 2835-7, 2787-1번지 토지 상 각종 시설물의 철거요청 건에 대해 2011년 9월 9일, 16일 2차에 걸쳐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해 의거 이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대집행 비용은 용역비 120만원과 기타경비 364만3000원 등 모두 484만3000원으로 공고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