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20일간 도민 의견 수렴…교통유발계수 조정 등 제도 개선 전개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도의회 첫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도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6개 시설 유형을 대상으로 실제 교통량을 조사했다.
해당 사항에는 종합병원,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면세점, 회의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교통량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제주도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해 나가게 된다,
먼저 종합병원은 2.08에서 1.82로, 영화관은 4.76에서 2.31로, 장례식장은 6.86에서 6.17로 낮춘다. 대규모점포는 7.33에서 5.62로, 면세점은 7.33에서 4.48로, 회의장은 5.83에서 3.43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그리고 신설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는데,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를 0.68로 신설해 부과 근거를 명확히 했다.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도민 필수시설이자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도촉법 제37조 및 도 조례)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 고려,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 상향 또는 100분의 50 범위 하향 조정 가능
이와 더불어 민원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두 서류를 ‘교통량 이행실태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로 통합해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현 제주지역 교통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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