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급여·대체인력비 지원…여성 소상공인 생계보전·폐업 위험 완화

▲ ⓒ일간제주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산하는 1인 여성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을 올해 7월 도입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소상공인의 출산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폐업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제주도는 도내 여성 소상공인 상당수가 1인 운영 구조로, 출산 시 휴업이 불가피하고 고정비 부담과 고객 이탈로 폐업 위험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내용은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 두 가지다.

출산 후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여성 소상공인에게는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정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해 최대 240만 원의 소득 보전 효과를 낸다.

출산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씩 3개월간 총 6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사업 시작으로 홍보 기간이 짧아 초기 신청률은 낮았지만, 9월 이후 고용센터와 협력해 정부 출산급여 수급자에게 문자 안내를 하고 보건소·소상공인연합회·상인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면서 신청이 늘고 있다.

* ‘25.10월말 기준 출산급여 65명, 대체인력비 8명 지원

사업시행 이후 소상공인들로부터. “출산 기간에 영업을 유지할 수 있어 걱정이 크게 줄었다”, “단골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카페, 도소매점, 음식점 등 1인 경영이 많은 업종에서 “출산 기간에도 가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출산을 앞두고 폐업을 고민하던 여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면서 지역경제 기반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소상공인의 출산은 개인의 기쁨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지켜줘야 할 일”이라며 “이번 출산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여성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부터 예산을 행정시에 조기 편성하고 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간소화, 대체인력 연계 플랫폼 구축등 소상공인 출산기 지원 체계를 강화해 출산과 경영의 양립을 돕는 정책 기반도 확대한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