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확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12만 7,000원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소득층 복지 지원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되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하며,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등 각종 복지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에서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율이다.
* (’22) 5.02% → (’23) 5.47% → (’24) 6.09% → (’25) 6.42% → (’26) 6.51%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 8,316원으로 각각 5만 5,000원·12만 7,000원이 인상된다.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뺀 금액 지원(보충급여 성격)
제주지역 기초생계급여는 2025년 대비 19.7% 증액한 1,631억 원이, 기초의료급여는 16.8% 증액한 1,4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25년 예산) 기초생계 1,362억 원, 기초의료 1,250억 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ㆍ가구별로 2만 1,000원~3만 9,000원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평균 6% 늘어난다.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정기준 완화로 보장성도 강화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범위는 ‘29세 이하의 청년에게 월 40만원+30%’를 공제하던 것에서 ‘34세 이하 월 60만원+30%’공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낮춘다.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이에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선정ㆍ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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