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간 현장평가 실시 후 12월 1일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진행한 결과 149개소가 신청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05개소, 서귀포시 44개소가 신청했으며,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120개소, 이‧미용업 14개소, 숙박업 10개소, 기타 개인서비스업 5개소 순이다.
착한가격업소 평가단이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해 12월 1일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는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행정시별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해 품질을 관리한다.
제주도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 이어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8만 550원 상당) △전기·가스요금 연 최대 100만 원 지원(상·하반기, 각 50만원 지급) △맞춤형 물품지원(업소당 25만원 상당) 등이 제공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혜택은 △베스트 착한가격업소 선정(탐나는전 상품권 50만원 지원) △도민기자단 연계 홍보 등이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를 위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업소 가격, 위치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분기별 이용 후기 이벤트도 운영 중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외식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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