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도·행정시 합동 단속서 96대·6,342만원 적발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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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0일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에서 8명,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 13명 등 총 21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

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제주국제공항과 부두,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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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96대(체납액 6,342만원)를 적발했으며, 이 중 체납차량 20대에 대한 체납액 903만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또한, 경기도, 강원도 등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6대(체납액 545만원)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했다.

제주도는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자동차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고,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 매각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시와 긴밀히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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