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1건(제도개선 5, 운영비 집행 7, 사무처 운영 9) 시정조치 요구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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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체육회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체육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회계 및 집행 관리, 자체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총 21건(제도개선 5, 운영비 집행 7, 사무처 운영 9)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제주도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의 회비 납무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아 실효성 검토 후 합리적인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체육우수학교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으며, 학교체육위원회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등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체육단체장 등 내부 임원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직권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운영비 부문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해 상환받은 비용은 반납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예치한 사안을 적발했다. 체육회관 임대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을 해당 특별회계가 아닌 사무처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환수 대상은 소송비용 반환 및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금 1,927만 원, 제세공과금 548만 원, 여비·식대 과다 지급액 63만 원 등 총 2,539만 원이다.

* 소송비용 반환 및 성과상여금 과지급금(19,269,643원), 제세금(5,484,740원), 여비ㆍ식대 과다지급액(634,820원)

사무처 운영 부문에서는 「사무처 운영 규정」 및 「위임전결 내규」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회계관계직원 직무관리와 출납절차 개선 등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직원 성과평가도 성과기술서와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으로만 결정하고 있어, 다양한 기준(근무성적평정, 부서업무평가, 부서장평가, 정책고객평가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검사는 제주도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적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내용

구 분

지적 사항

조치 요구내용

회원 종목 단체 회비

미징수

도체육회 정관8조 및회원종목단체 규정7조에 따라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정회원 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징수하지 않고 있음

회원종목단체 회비 납부 규정에 따라 징수

 

체육우수

학교선정 지원

체육우수학교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사무처 내부 결정으로 학교를 선정 지원하고 있어 공정성 문제 제기

지원 기준 마련과 학교 체육위원회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등

객관적인 선정 절차 필요

스포츠공정

위원회 운영 개선

현재 징계 대상자가 속한 조직 내 스포츠공정위 심의로 공정한 판단보다 조직 보호나 이해관계 우선 하여 결정하는 사례 발생

회장 등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상급 단체에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스포츠공정위 규정 개정

레슬링 협회

(선수 식비

중복 집행)

레슬링협회 ‘24년 동계강화훈련비도 레슬링선수단 식대 지출 관련하여

도외 훈련을 위한 출장일과 식대 제공 일자가 겹쳐 중복 집행함

레슬링협회 중복 식대 지출액 반납 *반납액(577,500)

 

사무처 직원

여비 관련 환불수수료 등 과다지급

사무처 직원 도외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시 부가서비스 이용, 환불수수료, 발권수수료 등에 대해 과다 지급

과다 지급액(5) 반납

*반납액(57,320)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체계 부재

사무처 운영 규정68조 및 위임전결 내규에 따라 세·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총무과장 지정과 관리는 기획총무부장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를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있음

세입·세출외 현금

자체 관리계획 마련

 

 

 

 

승소

소송비용 등

반환

변호사 선임 등 운영비에서 소송비용으로 집행한 후, 승소하여 상받은 비용 등을 반납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함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된 상환받은 소송비용 및 성과상여금과지급금 반납

*반납액(819,269,643)

체육회관

임대관련 제세금 지출

및 환급금 관리 소홀

체육회관 부동산 임대로 발생한 제세금 관련하여 ‘24년도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도체육회 운영비로 납부하였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액은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예치하고 있어 적절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는 해당 특별회계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도체육회 운영비에서 처리하고 있음

제세금 환급액은 해당 사업 세입으로 처리

 

운영비에서 지출한 ‘24년도 제세금 반납

*반납액(65,484,740)

 

향후 제세금 지출은 사무처 운영비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특별회계 예산에서 집행토록 준수

사무처 직원

성과상여금

평가방법 개선

 

사무처 운영 규정25조의1에 따라 사무처 직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개인별 지급 등급의 평가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결과, 서업무평가, 부서장평가, 정책고객평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됨

도체육회는 평가항목으로 성과기술(100), 위원회 조정(±0.1~5), ·감점(±5)으로 지급등급을 결정 하고 있어 평가방법 개선 필요

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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