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 개선 유도로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지하수 생태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는 관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허가량 초과 사용자에게 관리계획 이행을 의무화하고, 월 3,000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증량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현실적인 지하수 관리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기후위기로 가뭄이 장기화하고 강수 패턴이 변하면서 지하수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는 관정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9월 기준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관정은 735곳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농어업용이 531공으로 가장 많고, 생활용 197공, 기타 7공이다.
법제도 시행 이전 설치된 관정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용계획량 신고 오류가 있었거나, 사업 변경에 따라 용수 수요량이 증가해 실제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생업 활동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취수허가량 현행화 처리지침」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책임있는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현실에 맞는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취수허가량을 초과한 전체 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2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취수량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했다.
증량 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영향조사서 작성 등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변경허가를 받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월 3,000톤 미만 사업장이 증량을 신청하면 양수시험(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확인하는 시험) 결과와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면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량여부를 결정한다.
취수허가량 월 3,000톤 이상 사업장은 기존처럼 영향조사서를 작성하고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 6회 이상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면서도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는 것은 공동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필요한 경우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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