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1세 미만 영아 양육자 주차요금 전액 면제 및 중증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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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임산부와 영아 보호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임산부 배려와 출산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도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산모수첩, 아이사랑행복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해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서 증빙하면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최초 3시간까지만 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정상 요금을 부과했으나, 이제는 3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차요금의 50%를 지속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청사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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