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부건 변호사, 9월 5일 자신의 SNS에서 “진술 번복·증거인멸 시도…도민 입 막는 행위” 강력 질타

▲ 고부건 변호사 SNS갈무리ⓒ일간제주
▲ 고부건 변호사 SNS갈무리ⓒ일간제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나선 법조계 대표적 인물이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비판의 칼을 높이 들어 해당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고부건 변호사는 앞서 지난 4월 5일과 6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12. 3 비상계엄’당시 3시간여 간 제주행정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오영훈 지사 계엄 당시 3시간 행방 묘연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파장이 일었다.

이와더불어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4월 21일 일간제주TV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2. 3계엄’혼란 당시 3시간 행방묘연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하기도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당시 의혹제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 나갔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엄 대응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역단체장들의 대응 시점과 행적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면서 해당 논란은 제주를 넘어 전국적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형국이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지난 9월 3일 강재병 제주도 대변인을 통해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도가)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다음날인 4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제기된 ‘12.3 계엄세력과 동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불쾌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당시 저는 서울 소재 AI 스타트업을 방문 중이었고, 저녁 식사 후 밤 10시가 넘어서 제주에 도착했다”며 적극 해명했다.

최근 제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당시 도청 폐쇄 지시 의혹에 대해 오 지사는 “제가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실제로는 출입자 통제 수준의 조치만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 지사는 “근무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집에서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도청 복귀 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특히, 이날 오 지사는 작심하듯 초기 대응 과정 논란에 대해 “새벽 1시 30분경 도청에서 해병대·경찰과 회의를 주재하며 ‘무장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제주도와 오 지사의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책임 있는 도정의 위기 대응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오영훈 신흥 저격수’ 고부건 변호사, SNS를 통해 “증거가 충분한 상태에서도 횡설수설...구속 수사해야!!“

진보 대표적 강골이면서 사회적 약자 수호에 나서고 있는 대표적 인권 변호사, 그리고 일간제주TV 대표 패널로써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고부건 변호사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지난 4일 진행된 제주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오 지사의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제주도청을 폐쇄한 적이 없다”고 한 오 지사의 발언이 지난해 제주도청이 직접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고부건 변호사 SNS갈무리ⓒ일간제주
▲ 고부건 변호사 SNS갈무리ⓒ일간제주

고 변호사는 “제주도가 2024년 12월 4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오 지사의 최근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이 자백에서 부인으로 번복된 것”이라며 “범죄 피의자가 범행 초기 아무 생각 없이 말한 뒤 나중에 말을 거둬들이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 변호사는 오 지사의 해명 태도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보도자료 표현이 단순한 ‘정리 상의 문제’라는 해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횡설수설”이라며 “궁지에 몰린 범죄 피의자가 발버둥칠 때 나타나는 전형적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특히, 오 지사와 제주도가 도민들의 문제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은 사실상 입틀막”이라며 “공무원의 인사권을 쥔 지사가 내부 증언을 봉쇄하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심하듯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직격했다.

또한 그는 “오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0분 회의는 이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의 일"이라며 범죄 성립과 무관한 점을 강조하면서 “오 지사가 당시 집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이 범죄 성립 여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말미에 고 변호사는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후 회의는 알리바이 만들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술 번복, 해명 실패, 법적 대응을 통한 입막음, 알리바이 조작 시도까지 보이는 만큼 오영훈 지사는 구속수사로 증거인멸을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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