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자치경찰단, 후박나무 100여 그루 껍질 벗긴 50대 남성 검거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무차별 박피…10여일 만에 덜미

무차별적으로 후박나무 100여그루 이상 나무 껍질을 벗긴 양심불량자가 적발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성읍리 지역 임야에서 수십 그루의 후박나무 껍질이 벗겨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은 서귀포시(공원녹지과)와 함께 신속히 현장에 나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진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토지주 및 관련자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이와 더불어 통신 조회 등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약 10일 만인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번에 검거된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A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대해 더욱 세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껍질이 벗겨져 훼손된 후박나무들은 지난달 말 서귀포시(공원녹지과)에서 나무의사를 통해 이틀에 걸쳐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방법으로 응급 치료를 완료한 상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앞으로 피해 규모를 재차 확인하는 한편, 추가 범행 등 여죄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관련자 상대 조사와 추가 증거자료를 보강하는 등 더욱 면밀하게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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