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른 더민주제주혁신회의 성명
어제(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적 압력과 왜곡된 권력 논리에 굴복한 명백한 사법 농단이다. 또한 민주주의 심장을 겨눈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써 사법 쿠데타다.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2명이 대법관은 상고심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전례 없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 판결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놓고 볼 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음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 정신에 대한 자해일 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의 전면적 붕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 선고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전격 사퇴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과 총리의 정치 행보가 절묘하게 맞물린 시점은 윤석열-검찰-사법부로 이어지는 ‘정치-사법 카르텔’의 치밀한 각본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한덕수의 출마 선언, 그리고 어제의 대법원 판결까지, 이 모든 퍼즐이 완벽히 맞아떨어진 이 날은, 대한민국 사법 권력이 특정 정치세력의 하수인으로서 헌정을 유린한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제1야당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죄가 입증됐음에도,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법의 정치화에 가담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이며,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시도에 사법부가 스스로 편승한 반국민적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이 불의한 사법 쿠데타에 분노하며 선언한다.
사법 쿠테타를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다. 역사는 이 모든 폭주를 기억하고 단죄할 것이다.
2025년 5월 2일
더민주제주혁신회의
상임대표 강성민 공동대표 고부건 김나솔 김용범 배기철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지 기자가 아닌 객원 및 시사 칼럼니스트 등의 방송과 칼럼, 그리고 기고 등에서 제기하는 일부 발언들은
본지 편집 및 보도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