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를 넘어 전국적 논란이 이어졌던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중국계 리조트에서 식사접대 의혹.
이에 대해 오늘(11일)경찰 수사 결과로 ‘오영훈 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며 불송치 결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김승욱, 이하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적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제주도의 적법한 판단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이어 도당은 “도민은 도지사가 일을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 제발 추태만이라도 보이지 말아달라”라며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일은 안 하고, 민폐를 끼치고 다니면 되겠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오영훈 도지사는 지도자로서의 품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고, 처신을 바르게 해주길 바란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논평 전문이다.
작년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과 업체로부터의 식사 접대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수사 결과의 요지는 도지사가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접대받은 음식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업체에서 판매 목적의 식사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신에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공직자로서의 행위의 적절성 판단과 과태료 처분 여부 판단은 해당 기관인 제주도청으로 넘겼다.
우리는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보다는 도지사의 품위의 문제로 봤다.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업체에 방문해서 밀실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걱정되자, 황급히 도청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은 도백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논란까지 커졌고, 오죽했으면 서귀포시청에서 고발 조치까지 했겠는가?
도민은 도지사가 일을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 제발 추태만이라도 보이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도백이 남의 업장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일은 안 하고, 민폐를 끼치고 다니면 되겠는가?
이번 일을 계기로 오영훈 도지사는 지도자로서의 품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고, 처신을 바르게 해주길 바란다.
2025. 02. 11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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