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0일 오후 협재·금능 해수욕장 아영장과 녹지에 방치된 텐트를 강제철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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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제철거 작업에 나선 제주시 관계자와 한림읍 사무소 관계자, 그리고 청년회 등은 그동안 철거에 어려웠던 일명 '알박기 텐트'철거를 진행했다.

이번 철거는 지난 6월 28일 즉시 강제철거 법적 근거의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철거가 가능해진 것.

(영상 및 사진 -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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